노동자 ‘권리’를 잠식하는 것은 감염병 아닌 정부 정책
게다가 5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한도 노동시간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예정되었지만, 계속해서 적용 유예가 시도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상의 어려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등은 노동자의 권리를 유보하는 핑계가 되고, 그렇게 기업의 위기는 위로부터 아래로, 공단지역에 밀집된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로 전가된다.
노동
엄진령(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
2020.08.28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