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오직 재벌만을 위하여
지난 3월 2일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출자총액제한제도 졸업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예외 인정을 확대하는 내용을 협의했다. 이어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가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우리사주인수참여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1일 영등포 열린우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갖고 “정부의 출자총액제 완화, 폐지 기도는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투입해 회생시킨 기업을 재벌에게 상납하는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정책 철회”를 주장했다.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투입해 살린 기업들이, 지배구조개선과 공정 경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살아남기 보다는 재벌들의 밀실로비를 통해 무차별적인 기업 사냥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는 주장이다. 이어 공대위는 현재 매각이 진행되어 본 입찰을 앞두고 있는 대우건설에 참여한 6개 컨소시엄 중 금호, 두산, 한화 등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상황을 들며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제한을 받고 있는 이런 대기업들에게 유리하게 해 줌으로써 재벌특혜를 서슴없이 자행하는, 정경유착의 의혹이 있다”고 제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창두 대우건설 노동조합 위원장은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과 상호보증, 상호출자에 의해 부도가 난 기업들을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투입해 살렸다. 이런 기업을 다른 재벌이 인수할 수 있게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조항을
노동
라은영 기자
2006.03.22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