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투쟁과 헌신으로 일구어온 10년, 민중과 함께 열어갈 새세상”

“투쟁과 헌신으로 일구어온 10년, 민중과 함께 열어갈 새세상”

전재환 비대위장은 "현실은 아직 준엄하고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라며 "엄중한 시기 앞에 다시한번 옷깃을 여미고, 이땅의 소외받는 민중들의 대변자로서 굴하지 않고 역사적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평] 투쟁과 혁신, 반자본운동으로 확장해야

[논평] 투쟁과 혁신, 반자본운동으로 확장해야

반자본 운동의 새로운 구상 없이 기존 정치운동 구조와 방식이 온존하는 한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이란 구호와 선언에 머무를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노동사회단체, ‘비정규권리입법 쟁취! 공동투쟁본부’ 구성

노동사회단체, ‘비정규권리입법 쟁취! 공동투쟁본부’ 구성

정부와 국회가 비정규직 법안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노동사회단체들이 모여 ‘비정규권리입법 쟁취와 투쟁사업장 승리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꾸리고 결사행동에 돌입할 것을 밝혔다.

죽음의 공장 빼곡한 창원

죽음의 공장 빼곡한 창원

창원지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승인 남발에 항의면담을 진행하면서 대림자동차와 위아 노동자의 불승인 건에 대해서 지사장의 답변은 "훌륭하신 자문의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른다"라고

2005 전국노동자대회, 12일 전야제 13일 본대회

2005 전국노동자대회, 12일 전야제 13일 본대회

2005 전국노동자대회가 오는 12, 13일 양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다. 민주노총 창립 1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한 올해의 전국노동자대회는 △전태일열사정신 계승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본 대회에 앞서 12일 7시부터 열리는 전야제는 △노동영상제 △비정규 차별철폐 한마당 △민주노총 창립 제 10주년 기념 및 열사정신 계승 한마당 △비정규 권리입법쟁취, 신자유주의 분쇄 투쟁문화제 등 총 4부 행사로 구성되었다. 한편, 이번 전야제는 여의도 한강둔치 내 럭비구장(서강대교 남단 국회 부근)에서 열린다. 13일 노동자대회 당일에는 1시부터 연명별 사전공동집회가 서울지역 4곳(종묘공원, 서울역, 명동, 서대문 독립문)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이후 4곳의 조합원들이 가두행진으로 본 대회 장소인 광화문까지 이동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비대위는 내외부의 어려움 속에도 본 대회에 조합원 10만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제 1 행진> – 제목 :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대회 – 대상 : 금속산업연맹, 건설산업연맹, 화물통합준비위, 서비스연맹, 여성연맹 – 장소 : 종묘공원 <제 2 행진> – 제목 : 노동탄압 분쇄, 민주적 노사관계법 쟁취 결의대회 – 대상 : 공공연맹, 사무금융연맹, 화학섬유연맹, 언론노련 – 장소 : 서울역

세종문화회관 사측, 뮤지컬단·합창단 공연 일방적 취소

세종문화회관 사측, 뮤지컬단·합창단 공연 일방적 취소

세종문화회관 사측이 이달 7일로 예정되어있던 서울시합창단의 ‘사도 바울’ 공연과 24일 예정되어있던 서울시뮤지컬단의 ‘연어’ 공연을 취소해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밤 11시 ‘투쟁과 혁신을 위한 전국활동가대회’ 개최

12일 밤 11시 ‘투쟁과 혁신을 위한 전국활동가대회’ 개최

준비모임은 11월 비정규개악안을 저지하기 위해 상층 차원의 연대가 아니라 현장과 지역에서부터 힘을 모아내고 이로부터 민주노총 비대위의 투쟁이 되도록 해나간다는 투쟁 경로를 제시했다.

“살아있다면 싸우자”

“살아있다면 싸우자”

국회 앞에는 새로운 천막이 들어섰다. 그것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공간이다.

“13명의 열사는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고 있다”

“13명의 열사는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고 있다”

인간답게 살지 못한 것이 억울해, 비정규직의 차별과 설움을 가슴에 안고 하늘로 올라 간 열사들이 다시 광화문에 섰다. 땅에서도 비정규직, 하늘에서도 비정규직인 것이 억울해 살아있는 노동자들과 함께 거리에 섰다.

내국민의 ‘고용’은 이주노동자의 ‘기본권’보다 중요하다?

내국민의 ‘고용’은 이주노동자의 ‘기본권’보다 중요하다?

이날 공청회의 주제가 된 법안의 이름은 ‘외국인노동자고용및기본권보장에관한법률’이었다. 그러나 이날 몇몇 참석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해서 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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