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김애란 서울대병원지부장 “사과나 탈퇴 철회 요구 받아들일 수 없다”

김애란 서울대병원지부장 “사과나 탈퇴 철회 요구 받아들일 수 없다”

보건의료노조의 김애란 서울대병원지부장 징계가 일단 유보되었다. 보건의료노조는 15일 중앙위에서 김애란 지부장 징계안에 대한 격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총 46명의 중앙위원 중 찬성 33명, 반대 13명으로 서울대지부장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서울대지부의 조직적 사과와 조건부 탈퇴 철회 등의 추이를 지켜본 후 차기 중앙위에서 결정키로 하였다. 서울대지부장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에는 “이번 징계의 핵심은 10장 2조 때문인데 이것에 대한 원할한 토론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 문제제기가 징계 사유가 안 된다. 우리 조직 내에서 토론하고 서로 고민하고 함께 해 나가야 할 문제다”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현장의 노조탄압으로 지부가 많이 위축된 상황이어서 산별총파업 결의할 때 동국대지부는 올해 파업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국대를 빼라고 했고 지금 주5일제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산별합의안을 본 조합원들이 노동자간 차별을 주는 안을 절대 받을 수 없다고 해서 노조는 거부했다. 이것도 그러면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인가? 조합원들이 못 받아들이겠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징계하면 모두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징계 사항에

대화 결렬 상태 밤샘농성 진행 중

대화 결렬 상태 밤샘농성 진행 중

<3신: 밤 10시>대화 결렬 상태 밤샘농성 진행 중 열린우리당측은 농성자 대표단 7인 외의 농성자들이 철수하기 전에는 면담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농성자들은 면담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다시 농성에 돌입히기 어려운 상황에서 면담 약속만을 믿고 농성을 풀 수는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어서 농성장 주변의 상황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농성자들은 각 단위의 발언을 들으며 결의를 다진 후 각 단위의 조합원들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전하는 말을 대자보로 작성하는 등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한편 농성자들이 식사 반입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한 명씩 나가서 식사를 하고 오면 들어오는 것을 보장해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농성자들은 이를 거부했다. 저녁 8시 경부터 노동사회단체와 비정규직노동자들 20여 명이 농성 지지를 위해 방문했으나 경찰의 출입 봉쇄로 열린우리당사 앞에서 항의 중이었다. 결국 9시 경 지지 방문자 중 3인의 대표들이 준비해온 음식물을 가지고 열린우리당사로 들어갔다. 열린우리당사 주변에 경찰 병력이 배치 중이지만 오늘밤 중으로 농성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운영관리실장은 “경찰병력을 동원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초반부터 경찰은 불법주거 침입으로 농성자들을 끌어내려 했으나

“노동계 반발은 부분적인 것에 불과”

“노동계 반발은 부분적인 것에 불과”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은 서울지하철공사노조 초대 위원장, 서노협 의장 활동으로 수 차례 구속되고 오랜 기간 해직 당했던 노동운동가 출신이다. 그러나 지난 98년 복직 이후 다시 지하철공사노조 위원장을 맡으면서는 조직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파업 선언, 서울 모델 추진을 강행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결국 지난 12대 서울지하철공사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투쟁하는 노조’ 상을 내세운 허섭 현 위원장(파업 관련하여 구속 중)에게 패배하고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의회에 진출했다. 사실 배일도 의원만큼 극단적 평가가 교차하는 인물도 드물다. 노동계에서는 노동운동의 배신자라는 평가도 있는 반면 박용성 대한상의위원장 같은 재계 인사로부터는 ‘우리 노사문화 토양에 공존과 상생이라는 소중한 씨앗을 뿌리고 있다’는 최상의 찬사를 받기도 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파병철회 선언에 동참하는 등 한나라당에서 남다른 행보로 주목받는 배일도 의원과 파견법, 기간제법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배일도 의원은 기자와의 인터뷰 동안 많은 부분에서 견해 차이를 보였고 현실을 인식하는 시각에서도 충돌이 있었다. 노동문제에 대한 특유의 달변을 펼치면서 ‘한나라당을 예전의 패러다임으로 바라 봐선 안될 것’ 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노동자가 산다’는 당과 자신의 일치된 소신을

노동계 출신 여야 3당 의원, 양대노총 위원장에게 묻는다

노동계 출신 여야 3당 의원, 양대노총 위원장에게 묻는다

지난 10일 노동부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과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양 법안들은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의 파견 금지 업종에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의 전환, 파견 허용기간의 확대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공익위원회 안보다 후퇴한 정부안에 대해서 심지어 여당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미디어참세상은 노동계 출신 여야 3당 의원과 양대노총 위원장 연쇄 인터뷰를 편성했다. 인터뷰는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열리우리당 제5정조위원장 이목희 의원 “파견을 제한하면 그들을 정규직으로 쓰겠나? 아마 다 퇴출될 거다.”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대통령 노동 특보를 거쳐 17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목희 의원은 현재 열린우리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다. 여당 내에선 자타가 공인하는 노동전문가로 불리며 이번 양 법안의 당정협의에서도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 상대적으로 노동계 상황과 입장에 정통한 이목희 의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법안에 대한 여당 전체 분위기를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목희 의원은 때로는 법안의 문제점들을 선선히 인정하기도

민주노총 법률원, ‘사무금융 연맹 징계 무효다’

민주노총 법률원, ‘사무금융 연맹 징계 무효다’

사무금융연맹 사무처 활동가 징계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이 ‘징계무효’의 공식 답변서를 보냈다. 이에 따라 연맹의 징계사태가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정현철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서사노) 조직부장은 “결과는 예상했었다. 그러나 법률 전문기관인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판단을 내린 이상 연맹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연맹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징계자들은 사무금융연맹 내 서사노 조합원이다. 징계와 관련해 서사노는 ‘2004.9.1 징계 관련해 징계사유,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민주노총 법률원에 제출했다. 9월 15일 그에 대한 답변서가 나왔다. 법률원은 “내용상에 있어서 납득이 어렵다. 절차상에 있어서의 정당성이 없다”라며 ‘무효’라고 답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답변서 서두에서 “먼저 징계가 정당하려면 징계요청서에 명시된 사유가 징계사유로서 성립가능한 경우여야 하고, 다음으로 징계사유로 성립가능한 경우에도 그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권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절차적으로도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라며 판단의 근거를 설명했다. 법률원 ‘징계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법률원은 “위조라 함은 권한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사전 승낙이나 부탁도 없이 몰래 만드는 것을 말한다. 서명위조 역시 서명의 명의인(여기서 정소성 국장) 몰래 다른 사람이 서명을 위조하는 것을 말한다”라며 연맹 징계의

[기고]비정규 법안에 대한 노동부의 새빨간 거짓말

[기고]비정규 법안에 대한 노동부의 새빨간 거짓말

구미영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부장이 매일노동뉴스에 기고한 장화익 노동부 비정규직대책과장의 글에 대한 비판글을 보내왔다. 장화익 비정규직대책과장은 매일노동뉴스 9월 11일 자에 “정부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일부 내용을 가지고 무작정 문제있는 ‘악법’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노동운동 진영의 비판에 대한 반론을 폈다. 구미영 정책부장은 ‘차별 금지로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한다’, ‘불법파견 규제를 강화한다’는 등의 장화익 과장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히고, 노동부와 정부의 뻔한 거짓말에 놀아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편집자 주 오늘 노동부 비정규직대책과장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훌륭한 개혁(?)법안을 만들었는데 “정부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일부 내용을 가지고 무작정 문제있는 악법이라고 평가하는 무리들이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반론문을 매일노동뉴스에 기고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노동부가 엄살을 부려도 심하게 오바하는 상황이다. 주요 언론들이 노동부의 홍보자료와 설명을 그대로 옮기면서 ‘제조업은 파견허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차별이 금지되며’, ‘비정규직 남용을 규제하는’ 법안이라고 소개하는 데도 만족 못한단 말인지…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면 이런 되도 않는 말을 해댈까 싶을 정도이다. 차별을 금지하니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한다? 역시나 반론문에서도 차별금지 규정 신설을 강조한다.

노무현정권, 승산있다고 판단 전면전 선포

노무현정권, 승산있다고 판단 전면전 선포

파견허용업무에 대한 사실상 완전 자유화와 파견 허용기간 3년 연장, 기간제 고용기간 3년 연장과 폭넓은 예외사유 규정,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에 대한 언급 없음. 최악의 비정규 관련 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지난 10일 노동부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 개정안과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16일 위 법안들 관련 열린우리당 주최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으나 정부는 공청회 결과나 당정 협의 일정 연기와 무관하게 이번 회기 내에 비정규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와 관련해 “사실상 정규직에 대한 비정규직화를 거의 무제한 자유화하겠다는 의도”라고 강한 분노를 표출고 있다. 이 분노들을 어떻게 조직하고 분출구를 마련할 것인가. 미디어참세상과의 인터뷰에서 양규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이번 법안 상정 시도가 “전 노동자 계급에 대한 있을 수 없는 모독이자 전면전 선포”라고 단호히 규정한다. 양규헌 대표는 “이에 걸맞는 전선을 쳐내지 않으면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전망은 없다”고 전망하고 “총파업 전선에 나설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번 비정규관련 정부 법률안의 본질이 무엇이라 보는가 정부가 발표한 입법예고안은 비정규직 사용을 무제한적으로 확대시킬 뿐 아니라 상용직, 정규직 일자리의 비정규직으로의 대체를 유도하는

“금속은 부지기수로 탈퇴했을 것”…”외부에서 산별 협약 난도질 말라”

“금속은 부지기수로 탈퇴했을 것”…”외부에서 산별 협약 난도질 말라”

지난 9월 10일 열린 민주노총 산별 토론회에서도 보건의료노조의 10장 2조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날 토론회에는 산별협약으로 양측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와 서울대병원지부에서 모두 참석해 참가자 전체 토론에서 격론을 벌였다. 특히 차수련 보건의료노조 전 위원장도 직접 전체토론에 참가해 보건의료노조 집행부를 지지하고 서울대지부와 토론자로 나온 경남대 사회학과 임영일 교수를 강하게 비판해 산별협약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얼마나 첨예한 지를 드러냈다. 이날 토론은 정일부 금속노조 정책국장,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이 2004년 산별협약체결 과정, 평가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하면서 산별협약에 대한 폭넓은 평가를 하는 자리였지만 토론자로 나선 임영일 교수가 보건산별협약 10장 2조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부터 격렬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임영일 교수는 “보건의료노조 산별협약을 보고 보건의료노조 내부에서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 예상했다”면서 “조합원들의 불만을 부분적으로 넘기고 내년에 잘하자고 하기에는 무리한 조항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영일 교수는 또 지부교섭의 자율성 문제에 대해 “10장 1조는 아주 훌륭한데 2조는 이상하다”고 밝히고 “만약 금속이었을 경우 현장 간부들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조약’이라며 조건부 탈퇴를 부지기수로 했을 것”이라고 말해 서울대 지부의 조건부 탈퇴에 대해서

올해만 10명의 노동자가 영업 현장에서 죽어갔다

올해만 10명의 노동자가 영업 현장에서 죽어갔다

증권노동자가 10월 총파업을 선언했다.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증권노조)은 지난 9월 9일 여의도 교보증권 앞에서 ‘구조조정 분쇄! 임단투 승리! 생존권 사수를 위한 증권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에 모인 1,000여 명의 증권노동자는 “파업으로 돌파하자”라며 결의를 높였고, 50여 명의 파업 선봉대를 선출하기도 했다. 증권노조는 지난 8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구조조정 저지와 임단투 승리를 위한 총파업’을 선포한 바 있다. 이정원 증권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증권산업이 황페화 되고 노동자들이 거덜나고 있다. 올해만 10명의 노동자가 영업 현장에서 죽어갔다. 사용자들은 이런 노동현장을 방치 한 채 좀더 쥐어짜겠다는 심산으로 합병과 지점폐쇄를 남발하고 있다”라며 증권사 사장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증권노조는 지난 4월부터 임단투를 통해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용자들은, 자본가들은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다. 위임받은 경총마저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노동자들과 직결된 기업변동 문제에서도 노동조합은 철저히 배제 당하고 있다”라며 현 상황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산업 문제와 죽어 가는 노동자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물러 설 곳도 없고 물러서서도 안 된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자. 10월 총파업을 반드시 성사시키자”라며 파업 투쟁의

[인권하루소식] ‘비정규직 확대’가 비정규직 보호인가

[인권하루소식] ‘비정규직 확대’가 비정규직 보호인가

정부가 사실상 ‘비정규직 확대’를 골자로 한 비정규직 입법안을 발표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26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업종이 일부 금지업종을 제외한 전체업종으로 대폭 확대되고 △파견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정부가 “비정규보호법안을 만들겠다더니 파견업종을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파견법 개악을 추진해 오히려 거꾸로 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아래 철폐연대)도 성명을 통해 “현행법에서조차 건설업은 파견금지업종이지만 실제로는 불법파견이 만연해있다”며 정부의 개정안은 “파견 노동 확대방안으로 사실상 파견 허용업무 완전 자유화”라고 꼬집었다. 파견허용기간의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철폐연대는 “해고와 고용의 반복주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남을 의미할 뿐”이며, “파견기간 연장을 통해 상시적 업무에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더욱 열어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998년 파견법이 시행된 이래 노동자들은 2년마다 주기적으로 대량해고를 겪어왔지만 정부는 이를 묵인해왔다. 또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비용을 줄이려는 기업들의 불법파견 행위가 제조업 사내하청, 서비스, 공공부분 등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더니 정부는 “비정규직 고용에 있어서 남용”을 없애겠다며 파견노동을 ‘정상적인’ 고용형태로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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