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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신문] 44호 1면] ‘위니아만도’ 다시한번 힘을 모아 사측의 콧대를 꺽자

[현장신문] 44호 1면] ‘위니아만도’ 다시한번 힘을 모아 사측의 콧대를 꺽자

‘위니아만도’ 다시한번 힘을 모아 사측의 콧대를 꺽자 위니아만도지회는 03년 임단투 찬반 투표 결과 단협은 통과되고, 임금은 부결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번 03년 임단투 찬반결과를 논하기 전에 사측은 임단투 시작하기 전부터 위기론을 퍼뜨렸다.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가서는 ‘임금동결’을 아주 뻔뻔하게 외쳤다. 그 뿐인가! 잠정합의 이후 사측은 관리자들을 동원 찬성 투표를 유도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명하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온갖 감언이설도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우리 현장은 아직도 뜨거운 투쟁의 열기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900여 조합원 동지들을 이끌었던 지회장으로써 금일 찬반투표가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조합원 동지들의 노동조합의 발전과 현장 조직력 강화에 대한 채찍으로 알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위니아만도지회 노동자의힘 152호) 그렇다. 이제 임금교섭은 다시 계속되어야 한다. 또한 투쟁의 고삐를 바짝 죄어야 한다. 남들이 다 끝났다고 대충할 수는 없지 않은가? 현장의 뜨거운 투쟁 열기를 일으켜 세워 마침내 사측의 콧대를 꺾는 노동자의 본때를 확실히 보여줄 때다. =====

[현장신문] 44호 2면] 현장에서

[현장신문] 44호 2면] 현장에서

현장에서 평택지회 “개자식들! 교섭할 때는 걸어 다니질 못할 정도로 통로까지 재고를 쌓아두더니만 이제는 잔업도 안시킬려고 하네 그려…”. 요즈음 조합원들 사이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얘기이다. 회사측의 무원칙한 생산계획이 조합원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임금교섭이 끝난 이후 회사는 재고가 많다는 이유로 연장근로를 통제할 목적으로 가정의 날까지 만들고 있다. 회사는 그동안 각종 홍보자료를 통해 믿음과 신뢰를 강조해왔었다. 그러나 회사는 관리사원을 현장에 투입시켜 별도의 작업수당까지 지급해가면서 무원칙하고 비정상적인 생산활동으로 재고를 쌓아 왔었다. 우리는 여기서 회사측의 그러한 비정상적인 생산활동이 오로지 노동조합의 쟁의권에 대항하기 위함이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회사측의 대항 노력이 계속되는 한 믿음과 신뢰의 노사관계는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또한 이번을 계기로 확산되고 있는 조합원들의 불만의 소리 중에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은 기능직 사원이라 해서 바쁘면 바쁘다고 얼마든지 일시키고 재고가 많을 때는 얼마든지 놀아도 되는 신세가 아니라, 적당히 휴식을 취할 권리와 임금이 굴곡없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의 쟁의권에 대항 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인 생산을 하거나 재고가 많다는 이유로 잔업특근을 통제해서 생산을 조절하는 일은

[현장신문] 44호 3면] 노사관계 ‘로드맵’ 노동관계법 개악을 통한 노동착취이다

[현장신문] 44호 3면] 노사관계 ‘로드맵’ 노동관계법 개악을 통한 노동착취이다

노사관계 ‘로드맵’ 노동관계법 개악을 통한 노동착취이다 정부가 노사관계 ‘로드맵’이란 이름으로 정리해고를 더 쉽게 하고 파견근로를 확대하며 파업을 어렵게 하는 등, 산업자원부에서 제시한 자본의 대항권을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12개의 개혁과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산업자원부에서 지난달 자본의 대항권을 강화할 수 있는 12개의 개혁과제를 노사관계 법제개편안을 마련중인 노동부 노사관계선진화 연구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다. 산자부는 12개의 개혁과제에 대해 “미래지향적 노사공동체를 형성하고 노동관계법을 국제수준에 맞추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12개의 개혁과제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정리해고 통보를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해고 요건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서 ‘경영상의 필요’로 완화시켜 그동안 자본이 주장하는 내용을 철저히 수용한 안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파업 시 대체근로를 필수공익 사업장이나 불법파업의 경우 외부 인력으로 가능하도록 만들고, 부당노동행위의 제도개선을 통해 완화하며, 태업이나 연대파업과 같은 파상 파업에 대해서도 자본이 직장폐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무노동 무임금을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1~2년 앞당기며, 전임자 임금지급 쟁의행위 금지와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범위의 확대, 조정절차 폐지를 통한 규제 완화, 복수노조 허용, 비정규직노조와 실업자

[현장신문] 44호 3면] 주장

[현장신문] 44호 3면] 주장

지부편제 논란을 보며

[현장신문] 44호 3면] 국민을 기만하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폐기하라

[현장신문] 44호 3면] 국민을 기만하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폐기하라

국민을 기만하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폐기하라 정부는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국민연금을 개편한다고 한다. 개편의 주요핵심은 노후에 돈을 타먹는 급여율은 현행 60%에서 50%로 낮추고 매월 내는 보험료를 현행 9%(노동자 4.5%, 회사 4,5%)에서 15.9%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은 1960년 공무원 연금부터 시작되어 2003년 1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에게로 적용되어 전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5년마다 국민연금제도의 개편을 통해 국민연금의 재정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이 제도 개편을 실시한 결과 정부의 주장은 2047년에 기금이 완전히 고갈되기 때문에 보험료는 올리고 급여율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제도 개편의 문제점은 가장 우선적으로 전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연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국고지원은 단 한 푼도 없고 모든 부담을 가입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또한 무조건 2배의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2070년에 지급해야 할 돈은 대략 1200조원이 되고 이의 두배를 쌓기 위해서는 2400조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퇴직 직전 소득의 60%를 급여로 지급하는 것이 높아서 낮추어야 한다는 것인데 60%를 급여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40년 동안 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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