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신문] 43호 1면] 중앙교섭의 성과와 한계를 분명히 하자
중앙교섭의 성과와 한계를 분명히 하자 지난 3월 21일 3차 노사실무소위원화에서 사용자대표들의 중앙교섭 제안으로 촉발된 중앙교섭 국면은 4월 22일 중앙교섭 성사조건 합의, 4월 30일 금속노조 임시대대에서 중앙교섭 승인, 5월 6일 첫 상견례로 시작되었다. 교섭을 준비하면서, 교섭단의 구성, 교섭 진행방식, 교섭일시, 교섭장소, 참관범위 등을 합의하고, 주 1회 교섭에 들어갔다. 97개 사업장에서 위임을 시작으로 한 중앙교섭은 이후 100개 사업장이 중앙교섭에 참여하였다. 2달에 걸친 노사간의 공방 5월 6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7월 15일 경주에서 열린 13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에 이르기까지 2개월간에 걸친 노사간의 공방을 펼쳤다. 5월 6일 상견례이후 자본은 6월 17일 처음으로 안 같지도 안이었던 사용자측 제시안을 제출하였다. 7월 7일 11차 교섭에서는 70여개 사업장이 중앙교섭 위임을 철회하고 집단 퇴장을 하기도 하였다. 7월 9일 ‘중앙교섭 성실참석 확약서’를 60여개 사업장에서 제출하여 중앙교섭을 재개하지만, 10일 열린 12차 교섭에서는 ‘축소교섭’에서 제출된 사측안을 사측 스스로 거부하는 등 혼란이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결국 경주에서 열린 7월 15일 밤 13차 중앙교섭에서 잠정합의에 도달하게 되었다. 중앙교섭의 의의 금속노조의 중앙교섭은 2001년 금속노조 출범이후 ‘집단교섭’ 쟁취의 연장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