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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현자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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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대우차 영상패

[클리핑] 건강보험 강화 공대위 발족건강 보험, 국민 부담만 껑충

[클리핑] 건강보험 강화 공대위 발족건강 보험, 국민 부담만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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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핑] 민사소송법 개정안 “감치는 7일 이내”

[클리핑] 민사소송법 개정안 “감치는 7일 이내”

정기국회 기간 동안 ‘감치’ 제도 도입을 두고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왔던 민 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개정법률안이 여야합의로 대폭 수정됐다.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개정안은 대법원이 마련하여 이번 정기국회에 정부 안으로 제출되었다. 논란이 된 내용은 민사소송법 개정안 중 ‘민사소송에서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최고 20일까지 감치할 수 있다 ‘는 조항과 민사집행법 개정안 중 ‘재산명시의무(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채 무자가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는 것)를 위반한 채무자에 대해서도 2개월 범위 내에서 감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었다. 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 위원장 박헌기) 전체회의에서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사재판의 증인이 특별한 이유없이 재판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이 감치명령장을 발부, 강제구인 한 뒤 7일간 감치’하는 내용으 로 수정해 표결로 처리했다. 또한 민사집행법 개정안도 ‘채무자가 법원의 재산 목록 제출명령을 거부하면 강제구인해 20일간 감치’하도록 했다. 그러 나 민주당 조순형 의원과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사인(私人) 사이의 재판 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치할 경우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개정 법률안에 반대했다. 법사위는 또 당초 지난 4일 열린 심사소위에서 감치기간을 20일로 개정하려 했으나 이번 전체회의를 통해 감치 기간을

[클리핑] 덕성여대, 반인권적 인사규정, 기소만 돼도 승진, 재임용 제외

[클리핑] 덕성여대, 반인권적 인사규정, 기소만 돼도 승진, 재임용 제외

덕성여대 구재단 이사회가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반인권적 독소조항이 들어 있는 교원인사규정을 마련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덕성여대 교수협의회(회장 신상전 교수), 총학생회, 민주동문회 등은 지난 3 일 서울 안국동 덕성학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원국 이사장, 박원택 상 임이사 등 기존 이사들이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을 겨냥해 교원인사규정을 개악함으로써 양심적인 교수의 승진, 승급을 원천봉쇄하고 임용기간이 만료 되면 자동 해직되도록 했다”고 폭로했다. 박 이사장이 임기만료로 퇴임하기 3일전인 지난 10월 22일 ‘졸속으로’ 변경 된 교원인사규정에는 ‘형사사건 등으로 기소된 자’나 ‘정치활동 또는 노동 운동을 한 자’, ‘학생을 선동하여 집단 행동을 부추기는 행위를 한 자’ 등은 승진, 승급, 재임용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특히, 기소가 됐다는 이 유만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조항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벗어난 반인권적 조항이다. 이번 교원인사규정으로 가장 먼저 ‘자동 해직’ 위기에 처한 교수는 다름 아 닌, 지난 90년 덕성여대 학내분규 과정에서 해직됐다가 지난 99년 복직했던 성낙돈 교수다. 성 교수는 기자회견 당시 인사규정 개악에 대한 항의 표시 로 공개 삭발식을 거행하기도 했다. 성 교수

[울산노동자신문] 현중·미포 또 산재사망사고

[울산노동자신문] 현중·미포 또 산재사망사고

올해 들어 산재사망자 각각 7명씩

[동영상]철도노조 농성천막 공권력 침탈

[동영상]철도노조 농성천막 공권력 침탈

◆촬영: 참세상뉴스 정용택 ◆현장: 여의도시국농성장 동영상보기[클릭]

[클리핑] 철도노동자 총파업 가시화

[클리핑] 철도노동자 총파업 가시화

민영화 법안, 국무회의 통과

[현장신문] 제 21호] 하반기 노동시간 단축을 둘러싼 쟁점

[현장신문] 제 21호] 하반기 노동시간 단축을 둘러싼 쟁점

노사정위는 다음달 5일 본회의를 열고 노동시간 단축논의를 마무리짓기로 하였다고 25일 밝혔다. 그러나 노사합의가 무산됐을 때 정부가 단독입법을 추진하기에는 무리라는 판단이다.

[현장신문] 제 21호] 만도노동조합의 역사(6)

[현장신문] 제 21호] 만도노동조합의 역사(6)

92년 임금과 단체협약 갱신 교섭은 병행 교섭으로 진행되었다. 91년 전조합원 집결투쟁의 무산 이후 여러 이유로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태에서 2 년차 집행과 사측과의 교섭은 결코 쉽지 않았다.

[현장신문] 제 21호] ‘몸은 가두어도 동지애와 노동자 세상을 향한 열정은 못 가둬…’

[현장신문] 제 21호] ‘몸은 가두어도 동지애와 노동자 세상을 향한 열정은 못 가둬…’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67일간의 내남 교도소에서의 생활은 나를 조금 더 꿋꿋하게 발전시킨 모양입니다. 다시 현장을 조직하고 투쟁력을 점검하여 정권과 자본에 다시 한판 붙어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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