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유성기업 노조파괴로 정신건강 질병을 얻은 박 모 조합원의 산업재해를 최종 인정했다. 이번 판결로 정신건강 산재를 인정받은 유성기업 노동자만 9명에 이르게 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민갑룡 경찰청장이 3일 유성 폭행을 언급하며 ‘노조 때리기’ 개입에 나선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문제는 폭행이 아닌 ‘노조파괴’라며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보수 언론과 정치권은 유성기업 노조와 민주노총 전체를 ‘폭력 집단’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묻지도, 대답하지도 않는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라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유성기업 공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8년 전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친재벌 반노동으로 치닫는 정부와 국회를 향한 민중의 저항이 시작됐다. 1일 오후 3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2018 전국민중대회’에 노동자, 농민, 빈민 2만여 명이 모였다. 민중들은 사회 개혁에 역주행하는 정부와 국회를 규탄했다.
임금피크제 시행 만 3년이 도래하는 현재, 공공기관에선 임금피크제를 두고 노동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이다. 임금피크제 대상 노동자만 임금 삭감의 피해를 보는 것을 넘어서 전체 노동자의 임금이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별도정원으로 분류되는 임금피크제 대상자 등이 늘어나면서 총인건비를 잠식하는 문제다.
유성 폭행 사건에 대한 보수언론 보도 내용이 바뀌고 있다. 최소한의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팩트만 바꿔 ‘노조 때리기’ 후속보도를 내는 셈이다.
2019년을 앞두고 <워커스>가 다시 한 번 독자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독자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워커스>를 보고 싶으신지, <워커스>가 어떻게 변화했으면 좋겠는지 등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워커스> 내년 사업 계획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유성기업 임원 폭행사건에 왜 정부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걸까. 사실 정부는 2011~2012년 극심했던 유성기업 노조파괴 범죄에 동조해 왔다. 청와대, 국정원, 고용노동부 등을 비롯해 경찰청 등도 노조파괴 범죄에 개입했다는 증거들도 이미 차고 넘친다.
이 모든 모욕적인 현실은 오직 그들이 ‘법외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시간강사를 비정상적 법외 존재로 두는 이러한 관행적 제도는 당사자인 강사의 고용불안정과 경제적 빈곤함뿐 아니라 교육과 학문의 주체로서 인격과 존엄을 훼손하고 대학 사회 내부의 주종 관계를 고착화해 내 민주주의와 비판적 학문 풍토를 말살하는 주요인이다.
기업인에 대한 12주의 상해가 잔혹하고 야만적인 행위라면, 노동자들에게 가한 125주에 달하는 상해와 2년간의 입원치료를 해야 했던 폭력은 살인 행위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기업인의 12주 상해진단은 ‘무법천지’로 묘사돼도, 노동자가 당한 125주 상해진단과 2년에 걸친 입원치료 사실은 철저하게 외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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