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고, 평화박물관 상대 회비지급 소송 2심서도 승소
손잡고가 평화박물관을 상대로 제기한 회비지급청구소송 2심 판결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부장판사 이근수)는 지난 11일 “2014년 7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급여, 보험료나 사무실 사용료에 관하여는 원고(손잡고)가 이를 부담하기로 하는 운영위원회 회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없고, 원고(손잡고)가 피고(평화박물관)에게 그 비용을 상환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비용은 당초의 약정대로 피고(평화박물관)가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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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솔 기자
2018.07.20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