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은 2014년 5월 18일 오후 7시경 경찰이 시신을 탈취해 운구한 차량 운전석에 본사 고위 관계자 정 모 씨의 휴대폰 번호가 적혀있는 쪽지 사진을 13일 입수했다.
인권조례를 없애라고 하는 주장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이는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인권조례는 헌법 제10조를 구체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권조례에 ‘악’을 덧씌워서 없애려는 전략은, 잠시 한 지역에서 (인권조례가) 폐지된다 한들 결코 끝에는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양대노총이 노동계의 제안을 담은 ‘최저임금법개정 요구안’을 발표했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인 ‘저임금노동자 생활안정’ ‘사회 양극화 해소’ 원칙을 기준으로 해당 요구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수원의 K중학교 급식실에서 일했던 조리실무사가 폐암으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같은 학교의 다른 조리실무사들도 뇌출혈로 쓰러지거나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입원 치료를 받은 이력이 밝혀져 급식실 산업안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드러난 삼성 노조파괴 문건으로 경찰의 염호석 열사 시신 탈취 사건이 재조명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기동대 수백 명을 동원해 시신을 탈취했는데, 삼성이었기에 벌어진 일이란 비판이 다시금 일고 있다.
우리는 피해자가 감당하고 있는 무게를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공감 없이 어떻게 그리 쉽게 공작을 논하고, 진영논리를 들이대고, 가해자의 인권을 먼저 논하고,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이별의 보복이라고, 정치적 이용이라고 몰아세울 수 있을까.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28일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의 불법파견 처벌,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을 벌여왔다.
지원사노조는 이 같은 문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월급제, 생활임금 보장, 교대근무, 업무형태별 활동지원사 파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동시간과 대기시간 등을 노동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현장에 적용할 경우, 시급제로 노동하고 있는 활동지원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장이 11일 또 침탈당했다. 경찰‧종로구청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충돌했고, 비정규직 노동자 한 명이 허리를 다쳐 응급 후송됐다.
9일 오전 10시께 울산 남구에 있는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주)코엔텍 소각시설(K-2)에서 협력업체 소속 A씨(61세)가 산업재해로 숨졌다. A씨는 소각로 안에서 발판 설치작업(비계 작업)을 하던 도중 낙하물에 머리를 맞아 그 충격으로 비계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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