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19년간의 불법을 3년치로 면해주는 기막힌 법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그는 내가 다니는 현대미포조선 총무부 후생복지팀에 근무하는, 청소를 하는 여성조합원이었다. 다짜고짜 “억울하다, 도와달라”를 반복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족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어린 두 딸(5살, 7살)을 집에 두고, 먹고 살기 위해 회사에 취직했는데, 무임금 초과근무 때문에 19년간 가슴앓이를 하면서 고통스럽게 살아왔다고 했다.
노동
김석진(현대미포조선 현장노동자투쟁위원회 의장)
2018.02.14 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