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미얀마 노동자에 갑질을 하고 있다. 한국은 값싼 노동력을 찾아 1980년대 미얀마에 진출했다. 지난해 7월에 발표된 미얀마의 최저임금은 월 10만 8천 챠트(한화 약 10만 8천 원), 최저 시급은 450챠트(한화 약 450원)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침해하는 게 부당 노동 행위다. 노조를 때리고 부숴 무력화시키는 불법 행위다. 부당 노동 행위로 간주하는 불법의 범위는 생각보다 협소하다. 노동 3권을 보호하는 것이라 노조 조합원 아닌 비노조원 개인이 당한 불법 행위는 부당 노동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하지만 갈 길은 멀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금지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로 인해 계약 기간 동안 고용주 허락 없이 회사를 옮기면 비자를 잃게 된다.
대구가톨릭대학교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정년퇴직자 발생에 대해 신규고용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청소노동자 인원을 줄였다.
100리길 첫날엔 국회도 들리기로 했다. 명백한 헌법 유린 행위인 민주노조 파괴 시나리오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다. 이 기나긴 100리길에, 이 눈물의 꽃상여길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호소 드린다.
지난 1일 경북 고령군 ㄷ 제지공장에서 원료탱크를 청소하던 네팔인 이주노동자 T 씨(24)는 탱크 안에서 숨졌다. T 씨가 3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 탱크를 확인하러 갔던 한국인 노동자 송 모(58) 씨도 질식사했고, 송 씨의 비명을 듣고 뒤이어 탱크로 간 강 모(53) 씨는 현재 중태에 빠졌다.
고공 농성에 기술이 있을까. 절벽에서 등 떠미는 게 되진 않을까 주제를 잡아 놓고도 후회했다. 고공 농성은 올라가 있는 동안에도 고통스럽지만 후유증도 대단했다.
노조 조끼 위에 구호가 적힌 ‘몸 (대)자보’까지 걸치면 사람들은 어떻게 쳐다볼까. 노조 조직률이 10% 남짓이지만, 얼마 안 되는 노조마저 배타적인 시선으로 보는 게 한국 사회다.
전교조가 탄압받을 만했다. 2003~2004년 10만 명을 바라보던 조합원이 6만으로 줄어들 만도 했다. 1989년엔 정권에 눈엣가시였고, 2016년엔 자본과 재벌에게도 눈엣가시 활동을 깨알같이 하고 있다.
시청 직원들은 장애 아동과 부모들을 시청 밖으로 끌어냈다. 먼저 장애 아동을 시청 후문 밖으로 끌어냈다. 시청 후문은 주차장과 연결돼 있어 자동차가 다니는 곳이다. 장애 아동이 사고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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