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파견 노동자가 원청에 고용되면 정규직 노동조건을 동일하게 적용시켜야 한다는 판례가 처음 나왔다. 이는 현대차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신규채용과 관련해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신규조합원 가입 여부가 울산과 금속노조 내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19일 오후 4시 청주시청 앞에서 청주시노인전문병원(아래 노인병원) 해고자들의 전원 복직과 이를 위한 노-정교섭을 촉구하는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2여년에 걸친 소송 끝에 특수고용노동자인 재택위탁 집배원은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우체국 소속 노동자가 맞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2심 판결 이후 교육부와 일부 교육청이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김성훈 금속노조 KEC지회장이 지난 2012년 정리해고 후 사내에서 집회 개최, 사측 관리자에게 전치 2주가량의 상해를 입힌 등의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20일 오후 4시께 현대중공업 공사4부에서 조모(31) 씨가 배관작업중인 장비에 깔려 숨졌다.
산별노조 탈퇴가 조건부로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업이 산별노조 탈퇴를 종용해 노조의 단체 교섭권 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상황 돌파를 위해 노조 전임자를 재배치하고 교육부에 2016년 전임 휴직을 요구하기로 했다.
“청주시청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해고자 고용 등을 요구하는 지역사회의 의견도 묵살하는 의명의료재단은 청주시민의 병원인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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