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심차게 시작했던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투쟁이 내부 분열과 갈등으로 막을 내렸다. 장장 1년여에 걸친 투쟁의 끝에는 공무원연금 개악과 노조 분열이라는 악재가 기다리고 있었다. 성과에 비해 잃은 것이 너무도 많았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맞바꾼 합의는 논란거리로 전락했고, 아직 맹아에 불과한 국민연금 여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기만 하다.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법 2조 ‘합헌’ 결정 뒤 5일만에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의 효력을 재생시켰다. 대법원의 이런 결정과 동시에 ‘법외노조’ 상태가 된 전교조는 서울고법의 효력정지 재심리 결과에 따라 법적 지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에 조선 사업장이 많다. 각기 다른 사업장을 노조라는 틀로 묶어 산업적 대안을 요구하고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할 기반을 닦아 놨다. 금속노조에는 충분한 이점이 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가 2일 오전 11시 30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종 노조파괴 공작의 책임자인 갑을오토텍 사측 관계와 일부 신입사원 등을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권오갑 현대중공업 대표이사가 인력 구조조정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 정규직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7개월 동안 진행돼 온 하청업체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해직된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자 전교조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교원의 단결권 침해 논란이 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해 전교조가 ‘시대착오적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참교육을 지키는 일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대법원이 지난 2012년 3월부터 6월까지 전주 5개 시내버스 노·사 갈등과 일부 버스 운행 중단의 책임이 ‘사측’에 있다는 1심과 2심의 결정에 사실상 손을 들어줬다.
헌재 앞에서 ‘26살 전교조의 생일 케이크’를 앞에 놓고 축하노래를 부른 전교조 교사들의 모습은 어둡지 않았다. ‘헌재 결정 내용이 생각한 것보다 나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를 노조로 보는데, 단위 노조인 지회는 노조법상의 노조라고 볼 수 없다. 이를 인정하면 사용자의 개입 가능성이나 노노갈등 등 다양한 현실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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