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현대자동차 서브 생산공정도 사내하청 근로자 사용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현대차가 사내하청 정규직화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올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강하게 다루겠다는 경고를 보냈다.
2005년 코레일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뒤 2008년부터 법정 다툼을 이어 온 전 KTX 여승무원들이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가 2월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삼성의 노조탄압 규탄과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26일 대법원 1부가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7명에 대한 불법파견을 확정하고도 근무 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권수정 씨 등 3인에겐 끝내 현대차 직원이 아니었다고 판결해 반쪽 판결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현대차 원청이 이들과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을 한 것도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현대자동차(주) 자동차생산 공장의 전체 공정에서 일하는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사용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확정했다. 현대차가 지난 15년여 동안 법으로 금지한 제조업 노무 인력 장사를 전 공정에 걸쳐 불법으로 해 왔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민사 소송에서 불법이 확정됨에 따라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은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가 지난해 8월 18일 노사합의대로 신규채용(특별고용)되면 법원 판결대로 정규직 전환했을 때보다 연 1,300만원 가량 임금을 적게 받는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취하를 전제로 한 신규채용 합의로 현대차는 약 2,440억원의 체불임금도 벌었다
박근혜 씨에 대한 일정한 지지율은 진보 진영과 노동자들을 적대시하고 탄압한 결과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공공기관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척결을 빌미로 박근혜 씨가 자행해온 가짜 정상화 공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 박근혜 씨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해준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민주노총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3년차를 맞은 25일 총파업을 공식 선포했다.
818합의는 존중받을 가치가 없다. 현대차 자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합의를 어찌 존중할 수 있는가? 그것을 대의원대회가 결정했다. 그렇다면 해야할 것은 대의원대회를 평가하며 내용을 번복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것이다.
노조가 금호타이어 자본에게 김재기 열사의 뜻에 따라 즉각 도급화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2월24일 서울 광화문 금호아시아나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삼구 그룹 회장이 열사 죽음에 직접 책임을 지고 유족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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