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진보대연합당 건설안, 진보정당에 대한 존중이 없다”

“진보대연합당 건설안, 진보정당에 대한 존중이 없다”

민주노총의 정치방침과 총선방침을 수립하는 민주노총 제76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여기저기서 민주노총 집행부를 향한 성토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총 집행부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방안으로 ‘노동중심의 진보대연합정당’을 제안했고, 해당 내용과 추진 방식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뼈 빠지게 일했는데 억울해서 못나간다”

“뼈 빠지게 일했는데 억울해서 못나간다”

십여 년을 몸 바쳐 일 해온 우리 상담 노동자들을 이렇게 취급해도 되는 것인가? 우리는 부품이 아니다. 사람이다 … 제각기 가장으로 가족과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고 아침마다 서둘러 아침밥을 챙기고 뒤돌아 나오는 워킹맘이다. 그런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하청업체를 앞세워 어디인지도 알 수 없는 콜센터로 가라며 다른 업무와 조건을 강제하고 사실상 퇴사를 강요하고 있다

누군가의 ‘집’이 일터인 노동자와 성폭력

누군가의 ‘집’이 일터인 노동자와 성폭력

누군가의 ‘집’이 일터인 노동자들이 있다. 서비스 이용자의 집을 방문하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가사노동자 등 돌봄 노동자들은 집이라는 사적 공간이 일터다. 그리고 이들 대다수가 50대 이상 중년 여성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자본의 ‘워싱’ 수단으로 남겨두지 않으려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자본의 ‘워싱’ 수단으로 남겨두지 않으려면?

장애인 노동 지표를 살펴보면 상황은 여전히 처참하다. 장애인의 63%(2020년)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그나마 이 정도 수치가 유지되는 것은 경증 지체장애인의 고용률이 다른 유형 장애인들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전히 20%대 초반에 머물러 있으며, 뇌병변 장애인의 고용률은 10% 전후, 발달장애인의 고용률 역시 20% 초반에 그친다.

노가다, 노조를 만들다. 현장을 바꾸다.

노가다, 노조를 만들다. 현장을 바꾸다.

건설노조가 단일노조를 만들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이 건설현장 만악의 근원인 시공참여자제도를 폐지하는 것이었다. 건설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건, 시공참여자가 아니라 원청회사에 책임을 물어야만 현장의 변화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너무나 절박했고 절실했기에 단일노조 출범 원년인 2007년 총파업을 통해 시공참여자제도를 폐지할 수 있었다.

[연정의 르포] 단 한 번도 진심인 적 없던 회장님

[연정의 르포] 단 한 번도 진심인 적 없던 회장님

“회장님은 저희보고 ‘귀족노조’라 하는데요. 제가 20년 근무하고, 마지막에 받은 게 250만 원 정도였어요. 연장 없으면 최저임금입니다. 두 번째 해고를 당한다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다 아입니까. 국내공장 없애고 해외에서 돌리려는 위장폐업이 분명하니까예. 회사는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노동조합 때문에 안 된다’ 하는데, 다 핑계거든요.”

‘건폭’ 앞세워 건설현장의 진짜 문제 가리는 정부

‘건폭’ 앞세워 건설현장의 진짜 문제 가리는 정부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노조규제 정책이 산업·노동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에서 이용우 민변 노동위원장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 중간 착취, 임금체불, 원청사와 전문건설업체 현장관리자에게 금품을 상납 문화 등 건설현장의 문제를 지적하며 “건설현장의 고용 문제를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노조라도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워커스 상담소] 노동위원회가 왜 이럴까?

[워커스 상담소] 노동위원회가 왜 이럴까?

해당 사건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쟁점이 된 사건이었는데, 경기지노위의 담당조사관은 ‘당사자 A씨의 채용공고에만 정규직 전환 명시가 없는 이유’, ‘사업장에서 실제 66.6% 이상 정규직 전환되었다면 사업장에 정규직 전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지’, ‘당사자 A씨의 업무태도에 주의 또는 시정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등 해당 사건의 향방을 가를 주요 쟁점이 담긴 질문 5개를 사용자 측에만 보내주었다.

실형은 면했지만…불법파견 시정 요구는 여전히 유죄였다

실형은 면했지만…불법파견 시정 요구는 여전히 유죄였다

청와대 앞에서 불법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억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형으로 감형됐다. 1심에서 김 전 지회장은 1년6개월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비록 실형은 면했지만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투쟁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것은 변함이 없다며 재판부를 규탄했다.

법원, HL만도의 일방적 희망퇴직 실시에 제동

법원, HL만도의 일방적 희망퇴직 실시에 제동

만도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희망퇴직 실시를 통보한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고용안정위원회 개최 응낙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이번 판결로 산업전환기에 선제적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일방적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데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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