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노동시간 단축한다더니, 과로사 기준 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한다더니, 과로사 기준 시간으로?

노사정 소위 지원단, 재계, 정부 모두 노동부가 행정해석으로 제외시켜왔던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기본취지엔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나 기업 부담을 들어 이에 대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예외규정과 처벌 면제 등을 주장해 쟁점이 형성됐다.

7개월 째 교육만 받는 KT자회사 노동자들

7개월 째 교육만 받는 KT자회사 노동자들

KT자회사인 Ktis(100번) 성수콜센터에 근무하는 50대 후반 근로자 26명은 2013년 8월 하순부터 현재까지 7개월 넘게 교육만 받고 있다. 일반 기업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의문이다. 통상적으로 교육은 2~3개월이면 된다. 그런데 회사는 이들에게 교육의 목적을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해당 콜센터 책임자도 언제까지 교육을 진행할지 모른다고 한다.

노사정소위, 결국 ‘노사정위원회’ 부활시키나…민주노총 반발

노사정소위, 결국 ‘노사정위원회’ 부활시키나…민주노총 반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구성한 노사정소위가 결국 시급한 노동현안을 노사정위로 떠넘기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지난 2월에 구성된 노사정소위는 근로시간단축과 통상임금, 노사·노정 관계 개선 등 쟁점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노사정의 이견 차이만 드러나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금속노조 임단협 승리, 대정부ㆍ대재벌 투쟁 선포

금속노조 임단협 승리, 대정부ㆍ대재벌 투쟁 선포

노조는 올해 임단협 투쟁에 본격 돌입하면서 △기본급 159,614원 인상 △최저임금 6,700원으로 인상 △생산공정 과 상시업무 정규직화 △임금ㆍ노동시간체계 개선 △통상임금 정상화와 확대적용 등 임금인상요구와 4대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15만 공동투쟁을 선포했다.

철도노조 전직 간부, ‘강제전출 철회’ 요구하며 철탑 고공농성 돌입

철도노조 전직 간부, ‘강제전출 철회’ 요구하며 철탑 고공농성 돌입

이영익 전 철도노조 위원장과 이치상 전 사무처장은 9일 새벽 5시 30분경부터 수색 서울차량 사무소 철탑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약 45미터 높이의 철탑에 오른 이들은 ‘한명도 못 보낸다. 강제전출 철회!’라는 대형 현수막을 철탑에 내건 상태다.

KT노사 대규모 구조조정, 직원들의 마음은

KT노사 대규모 구조조정, 직원들의 마음은

“참담했습니다. KT라는 회사에서 15~20년 넘게 근무한 이들인데, 젊음을 다 바쳐 고생한 분들을 이렇게 내쫓는 것은 잘못된 선택인 것 같아요. 그동안 경영실패를 직원에게 전가하는 것 아닌가요”

노동자 죽인 철도공사 ‘강제전출’, 20년간 이어진 연쇄살인

노동자 죽인 철도공사 ‘강제전출’, 20년간 이어진 연쇄살인

강제전출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에까지 이르는 끔찍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무려 20년 전부터 많은 노동자들이 고 조상만 조합원과 같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목숨을 잃었다. 20년간 이어져 온 연쇄살인이었지만 누구도 이 살인을 멈추지 못했다.

청소노동자 밥 한 끼 안주는 서강대, ‘보안직원’ 앞세워 면담 거부

청소노동자 밥 한 끼 안주는 서강대, ‘보안직원’ 앞세워 면담 거부

서강대 청소노동자들이 또 다시 학교 기획예산팀 문 앞에서 출입을 저지당했다. 학교는 올해 들어 벌써 세 차례 청소노동자들과의 면담을 회피하고 있다. 식대가 지급되지 않아 식당에서 남은 밥은 얻어 한 끼를 때워야 하는 청소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요구는 매번 봉쇄당하고 있다.

KT노사 대규모 구조조정 합의…새노조 “노동배신적 합의”

KT노사 대규모 구조조정 합의…새노조 “노동배신적 합의”

KT사측과 기업노조가 전체 임직원 70%에 달하는 2만 3천 명에 대한 인력 구조조정에 합의했다. 황창규 KT회장이 취임한 지 두 달여 만이다. 구조조정 칼바람과 더불어 복지제도도 대폭 축소키로 했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겠다며 임금피크제 도입까지 들고 나왔다.

[정영섭의 낮은 목소리] 정부, 이주노동자 퇴직금 도둑인가

[정영섭의 낮은 목소리] 정부, 이주노동자 퇴직금 도둑인가

“일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권리는 국민의 권리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인간의 권리’이다. 미등록 체류의 사전예방은 이주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의 개선, 출입국관리제도의 합리적인 운영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청구권을 침해함으로써 해결해서는 안 된다. 이는 법무부의 외국인출입국관리업무의 편의를 위해 이주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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