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양대노조로 구성된 연합교섭단은 7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교섭 경과와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연합교섭단은 “연합교섭단 포함 공사 내 모든 노조가 참여해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79.7% 찬성(재적 대비 70.8% 찬성)으로 총파업이 가결됐다”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에서 사측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은 지난해 11월 11일부터 노조파괴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병원 앞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매일 농성장과 본관 로비에서 선전전도 진행한다. 이제 20일 후면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1년이 된다. 투쟁이 길어지면서 이제 5명 남은 조합원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노총이 오는 12일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민주노총 10만 총궐기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이번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저지와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중단 쟁취 등을 3대 기조로 삼았다. 더불어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정부에 묻는 기조를 더하기로 했다.
지난 1일 덕성여대는 5년간 12명에 이르는 정년 퇴직자 TO를 충원하지 않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앞서 노조의 시급 400원 인상 요구를 '4년간 10명에 달하는 정년 퇴직자 TO에 대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전제로 받아들이겠다는 기존 입장보다도 후퇴한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의 규정이 무색하게도, 최소한의 노동기준이 되는 근로기준법은 법 자체에서도 수많은 차별을 용인하고 있다.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는 국정감사에서도 끊이지 않고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 사안이 충분히 문제적이라는 사실이 그만큼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최저임금법 제7조의 완전 폐지에 동의하는 이들은 별로 없다.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안들이 몇 개 발의돼 있지만, 이는 말 그대로 ‘가짜 폐지안’일 뿐이다.
자부심을 갖고 진로 소주 운송을 해왔던 승훈 씨는 원래 있던 회사에 ‘차 넘버값’ 수백만 원을 지불하고 하이트 제품 운송을 하던 수양물류에 들어온다. 거액의 입찰 금액을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진로 인수에 욕심을 냈던 하이트맥주는 인수가 성사되자, 진로 소주를 운송하는 화물 기사들을 홀대했다. 지난 15년간 하이트진로 소주 운송 노동자들의 운임 인상률은 마이너스 1.1%다.
공공부문 자회사 노동자들이 제기하는 핵심 현안들이 모자회사 관계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모회사인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하고 통제하는 정부가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이 이들이 정부를 향한 요구를 밝힌 이유다.
지난 14일 저녁 서울시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가 공공성-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문화제를 개최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돌봄노동자들의 단결된 모습이 담긴 이날의 집회를 사진으로 담았다.
이상보 씨의 사건은 언론 보도를 살펴볼수록 당황스럽게 만든다. 가장 놀라운 건, 수백 개의 기사가 쏟아졌지만 그를 직접 취재한 기자는 없었다는 점이다. 연예인의 사생활이 완벽히 보장되긴 어렵다는 걸 모르는 이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선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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