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죽음 외면하는 ‘전속성 기준’ 폐지해야
‘전속성 기준’이란 특정 사업주에게 전속돼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기준인데, 여러 업체의 일을 해야 생계를 꾸릴 수 있는 다수의 특수고용노동자를 아예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대리운전을 포함해 배달, 퀵서비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사장이 한 명이면 노동자이고, 둘이면 노동자가 아니라는 기준은 말도 안 되는 형정편의적 발상이다. 이 기준 때문에 이번 고속터미널에서 사망한 배달노동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다.
노동
김주환(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소집권자)
2022.04.27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