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6.10. 선고 2009도12180 판결)는 ‘직장폐쇄가 단행되어도 생산시설에 대한 노조의 접근 및 점거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상된다고 볼 수 없고, 회사가 노조사무실 대체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노조사무실에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판결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비없세)’의 촛불 문화제가 ‘비정규직 철폐’ 집회로 가로막혔다.
500백여명의 노조(금속노조 소속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은 조를 나눠 3일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 집에서 가족들의 얼굴을 보고 오지만 대부분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잔다. 아침 7시 30분 식사조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맛있는 밥 한 끼는 먹고 나서, “잘 먹었습니다”고 인사를 나눈뒤 집회를 한다.
인터뷰 한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7천만 원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그만큼 안주는 게 비난받을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20년 일한 사무직 노동자가 연봉 7천만 원 받는 것은 놀라지 않으면서 왜 공장에서 20년 넘게 일하는 노동자가 7천만 원 받는 것은 놀라고, 귀족노동자로 매도하냐?”고도 했다.
현대차 아산공장 성희롱 피해자가 31일 오전, 서초경찰서 앞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노사정위 산하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공익위원들이 27일 발표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이 시간이 갈수록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만장일치로 통과된 ‘유성기업지회 사수 특별결의(안)’의 내용은 △6월 3일 금속노조 15만 공동 잔업 거부투쟁 진행 △유성기업사태 해결을 위한 금속노조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시 6월 하순 금속노조 총파업 및 총력투쟁 전개 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아래 노사정위원회) 산하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가 지난 27일 ‘사내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아래 가이드라인)’ 공익위원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니 지난 몇 개월 동안 노사정위원회가 만지작거리던 내용보다도 훨씬 후퇴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보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연석회의’(연석회의) 대표자 회의가 31일 오후께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사전에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은 양당 대표와 양당 통합추진기구 위원장이 2+2로 만나 주요 쟁점들에 대한 사전협의를 벌일 예정이다.
지난 24일 경찰병력이 투입되고 유성기업지회(금속노조 소속 유성 아산.영동지회) 전 조합원이 연행될 당시, 회사측이 경찰 조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사를 받았던 조합원들은 경찰이 전 조합원 명부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중 노조 간부 등 투쟁에 앞장섰던 사람들만 별도의 표시가 되어있다고 주장했다. 빨간색 형광펜으로 별 표시를 해 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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