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혁당, 정치활동 자유 막는 정당법 ‘위헌 심판’ 촉구
지난해 총선을 앞둔 시기,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중앙선관위원회로부터 정당으로 표현된 일체의 표현물을 삭제하고 ‘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공문을 받았다. 중앙선관위는 ‘정당법’ 위반을 근거로 들었는데, 등록 정당이 아닌데 명칭에 ‘당’자를 사용했다는 것이었다. 변혁당은 정당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과도한 등록 요건을 요구하는 현행 정당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지난 3월 재판부에 위헌법률심사청구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정치
박다솔 기자
2021.09.15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