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기간 2년을 넘긴 기간제 노동자를 계약해지하려 해 도마 위에 올랐던 국회 사무처가 이번에는 국회 후생관에 대형유통마트 입점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이 주말 6월 임시국회 등원을 결정해 쟁점법안 처리가 본격화 되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12일 “한나라당이 국회 파행 사태를 악법 날치기에 역이용하려는 저의를 저지하기 위해 금후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사일정 협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다음 주 초 정도까지 비정규법 유예에 민주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6일 의원총회에서 기존 비정규법 시행 2년 유예 당론을 1년 6개월 유예로 수정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1년 유예안을 제시할 시 이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92.7%가 정부의 비정규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행 2년의 기간제한을 2년 더 연장하는 비정규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았다.
한나라당이 2일 자유선진당·친박연대와 비정규법 시행 1년 6개월 유예에 합의했다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1일 오후 3시 30분 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비정규직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비정규법 개정안 등 147개 법안을 기습 상정했다.
논란 끝에 1일부터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중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조항이 시행되었다.
거대 정당들이 사실상 비정규법 ‘유예’로 입장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진보 양당은 “유예 철회”의 목소리를 열심히 내고 있다.
노동계를 제외하고 정치권이 30일 중으로 비정규법을 유예시키는 합의안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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