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된 민족통일애국청년회(이하 민애청) 회원 9명 가운 데 6명이 5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풀려났다.
"구치소 내 신문 구독을 제 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일부 각하·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미결수의 '알 권리', '무죄추정의 권리' 등이 침해되는 현실 을 외면한 결정이다.
불법검문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처은 뒤늦게나마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검문'을 지시했다. 그러나 이번 지시를 내린 배경에 대해 "국가에 대한 배상금 지급 신청 및 원고 일 부 승소판결 사례가 있는 등 인권침해 시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힘으로써 이번 조치가 불법 불심검문 관행의 근본적 개선을 목적한 것이라기보다, 피해소송에 따른 잡음과 여론의 화살을 피하기 위한 '면피용'임을 시사하고 있다.
''98 민중대회'가 여의도 한강둔치에서 4만여명이 결집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국본 측은 재벌 부정축재재산 환수,IMF협약 철폐, 농가부채 해결, 도시빈민 생존권 보장, 국가보안법 철폐 등 독점재벌 해체와 부패 정치권 개혁을 골자로 하는 '민중 10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태곤(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설 월간『함께걸음』편집부장) 정부는 최근 제2 건국운동의 일환으로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에 발표 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장애인 인권(권리)선언 제정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8년 11월 2일부터 11월 8일까지
▶ 11월 11일 (수) ·조찬상(집시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523호, 12단독, 신건 ▶ 11월 12일 (목) ·오치근(국보법) 오전 11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5부, 신건 ▶ 11월 13일 (금) ·홍성철(국보법)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4부, 속행
▶ 11월 11일 (수) ·조찬상(집시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523호, 12단독, 신건 ▶ 11월 12일 (목) ·오치근(국보법) 오전 11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5부, 신건 ▶ 11월 13일 (금) ·홍성철(국보법)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4부, 속행 ·김향로(국보법)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시민단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 밝혀 "감청·도청 보호법이 아닌 진정한 통신비밀보호법을 원한다." 최근 불법감청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정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 하겠다고 밝히며 국민감정 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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