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사학법 개정 반대, 그러나 사학 비리는 백화점식
“신입생을 받지 않겠다”, “폐교하겠다”,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 지난해 12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직권상정으로 국회를 통과한 이후 사학재단은 사유재산 침해를 주장하며 장외투쟁에 나섰다. 이러한 가운데 사학재단의 천문학적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야속하게도 교육인적자원부가 3일 전남의 대불대와 경북의 아시아대 등 2개교에 대한 ‘2005년 하반기 사립대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 이 자료에 따르면 대불대, 아시아대 등은 족벌 사학으로 운영하는 것은 물론, 교비로 부동산을 매입, 교직원 채용시 금품수수, 유령 학생 허위 등록 등 법인과 대학 운영 전반에 걸쳐 그야말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과 비리를 저질러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 임원 전원에 대해서 취임 승인을 취소했다”며 “아시아대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학생모집 정지 및 학교 폐쇄를 계고함과 동시에 횡령 또는 부당 집행한 116억원을 회수, 보전하도록 조치하였고, 대불대에 대해서는 임원 전원에 대하여 취임승인 취소를 계고하고 부당집행한 141억원을 보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교직원 금품 수수만 57여억원, 그러나 사실상 부도 상태 학교법인 아시아교육재단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시 재산출연 증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2003년 3월 개교한
사회
조수빈 기자
2006.01.04 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