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열

좀 있으면 삭제됩니다

좀 있으면 삭제됩니다

나는 포털사이트, 오호 라빠라빠 검열 해드립니다. 오직 삭제조치 이랜드그룹관련글이나, 삼성글도 삭제됩니다.신고되면 삭제하는 나는야, 포털사이트

[웹진ActOn] 좀 있으면 삭제됩니다

[웹진ActOn] 좀 있으면 삭제됩니다

이제 다시는 침묵 안해요 가만 있으면 안되거든요 당신께서도 원하신다면 정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트랙백주세요 번개처럼 걸어봅시다 모두 직접 저항해 봅시다. 이제는 다같이

[웹진ActOn] 감시와 검열의 변천사

[웹진ActOn] 감시와 검열의 변천사

표현의 자유운동은 한 사회의 금기를 둘러싼 정치·사회·문화의 총체적인 투쟁이다.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투쟁의 역사는 집권세력의 직접적인 폭력에 대한 투쟁뿐만이 아니라, 이 금기를 매개로 끈끈히 명맥을 유지하는 전문관료 그룹과 법률시스템 그리고 대중의 때때로 광적이기까지 한 집단 무의식에 대한 투쟁사이다. 모든 운동이 그러하듯, 자유라는 개념 역시 특정한 시대와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개념화되는 것이고 자유에 대한 위협도 마찬가지로 늘 재인식되어야 한다. 특히 그것이 온라인에 관련된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물론 이런 인식이 시대별로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모든 억압구조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포털, 그들은 검열을 검열이라 말하지 않는다!

포털, 그들은 검열을 검열이라 말하지 않는다!

포털, 그들은 검열을 검열이라 말하지 않는다! 역시 나의 예측이 적중하고 말았다. 눈 앞의 현실, 사실이 되었다.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의한 \’인터넷 검열\’이 본격화 된 것이다. 포털이 네티즌과 블로거들의 입을 봉할 망할 짓을 시작한 것이다. 그것도 \’클린인터넷\’ \’본인확인\’ \’명예훼손\’ 운운하면서, 권력과 자본의 기득권을 뒷바라지 하기위해 카페, 블로그, 게시판 가리지 않고 검열과 통제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이미 포털사이트 다음은 6월 중순경 삼성코레노민주노조추진위 카페를 임의로 삭제조치했다가 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의 비판으로 카페를 다시 복구한 적도 있다. * 관련 기사 : 다음, \’삼성하청노조\’ 추진 카페 폐쇄 논란 그리고 지난 8월 14일경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이랜드 파업 관련 게시물 수십건이 \’임시조치\'(삭제)되었다가 이용자가 해당 포털에 항의하여 1주일 뒤 복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는 이랜드 관련 게시물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이랜드월드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포털에서 해당 게시물들을 임의조치한 데 따른 것이라 한다. 포털의 임시조치는 정보통신망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이하 망법) 제44조2(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근거하여 실시되었고, 이는 최근 \’클린인터넷\’ 운운하며 7월 27일부터 본격 실시된 제한적본인확인제와도 관계가 있다. 이에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정보통신기술을

또 다시 무대에 서지 못한 수도권지역율동패

또 다시 무대에 서지 못한 수도권지역율동패

수도권에서 율동으로 투쟁을 만드는 ‘수도권율동패모임’은 4월 3째 주 경 민주노총 문화국으로부터 서울 노동자대회 본대회에서 마지막 상징 문선을 제안 받았었다. 비록 한 주라는 짧은 시간이 남은 상황이었지만 노동절을 더욱 의미 있는 노동자들의 날로 만들기 위해 이를 받아드리고 준비를 시작했다.

사람의 내심을 문제삼는 국보법, 실체는 중요치 않다

사람의 내심을 문제삼는 국보법, 실체는 중요치 않다

국가보안법과 형법의 정치적 차이

[다산인권] “송두율교수에 대한 검찰 15년구형은 독재사회의 야만”

[다산인권] “송두율교수에 대한 검찰 15년구형은 독재사회의 야만”

24일 인터넷국가검열공동대책위는 송두율교수에 대한 검찰의 15년 구형에 대해 독재사회의 야만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공대위는 ‘누구도 자신의 의견이나 신념으로 인해 어떠한 강제, 불이익이나 제재를 받아서는 아니’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평화적인 행사는 어떠한 규제나 형벌도 과해져서는 안 된다’는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을 근거로 송교수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법적용은 “개인의 사상과 표현을 검열하고, 학자의 학문활동을 간섭하는 독재사회의 야만”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송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30일에 열릴 예정이다.

[클리핑] 이제는 ‘기술’이 검열?

[클리핑] 이제는 ‘기술’이 검열?

헌재,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청소년 차단 합헌 결정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전자적 표시를 규정한 법률은 헌법에 위반 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이 기술에 의한 검열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자적 표시란 ‘차단소프트웨어가 인식할 수 있는 차단용 부호’ 를 의미한다.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주심 김효종 재판관, 아래 헌재)는 전원일치 로 인터넷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3항 및 정보통신부 고시(제2001-89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는 지난 2001년 12월 동성애 자 커뮤니티 엑스존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 의 전자적 표시 의무’를 강요받자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시행하는 근 거 법률이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며 제기한 헌법소원의 결과이다. 헌재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인터넷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 한 공익적 목적의 중요성이 인정된다”며 “전자적 표시의무는 해당 정 보의 내용에 관하여 통제하는 것이기보다는 그 사후조치로서 유해매 체물이 청소년에게 차단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만을 정하는 것”이 라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를 합헌 으로 전제한 이상,

[인권하루소식] 인터넷 국가검열, 재가동 위기

[인권하루소식] 인터넷 국가검열, 재가동 위기

불법정보 조항, 국회 과기정통위 통과…헌재 위헌결정 무색

[인권하루소식] 검열로 오염되는 ‘열린채널’

[인권하루소식] 검열로 오염되는 ‘열린채널’

·, 방송불가…시민들 자체검열 강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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