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토론에 실형선고
인터넷 토론글 국보법위반이라며 또 구속
헌법 21조 표현의 자유, 37조 과잉금지원칙 위배
군대반대사이트 운영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군대반대운동 사이트 http://non-serviam.org/ 를 강제로 이용정지시켰습니다."라며 반발
민예총·문화연대 24일, "표현의 자유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폐방향" 공청회
6월 20일, 끼리끼리, 동인련, 평화인권연대를 비롯한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활동가들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12만여 건에 이르는 '차단 목록'의 '일부'를 열람했다. 이 '차단목록'은 각 업체의 소프트웨어에 장착되고 PC방, 공공도서관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이 '목록'에 오른 사이트는 인터넷에서 차단, 격리되는 셈이다.
6월 20일(수)부터 인터넷 검열반대, 온라인시위보장을 위한 1인시위가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주최로 28일까지 1주일간 매일 11:50에서 12:50까지 광화문 정보통신부앞에서 진행 된다.
지난 5월23일 영상물등급위원회 가요음반 소위원회가가 내린 '싸이'의 1집 음반 의 '18세 이하 이용불가' 판정에 대해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문화연대)가 성명서를 내고 이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중국은 7일 최근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인터넷 대화방에서의 반체제적 견해를 분쇄하고 인터넷 뉴스 사이트들을 통제하는 폭넓은 권한을 국가에 부여함으로써 인터넷에 대한 또 한차례의 일괄통제 조처를 취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의 핵심적인 문제는 첫 번째의 건전한 정보통신질서를 확립하자는 이야기에 있다. 이미 감 잡았겠지만 ‘건전한’이라는 표현 자체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 땅의 역사 속에서 ‘건전한’으로 시작해서 사회적으로 건전한 결과를 가져온 적이 있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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