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이메일 공개로 검찰이 입증하고자 하는 점이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라니 섬뜩할 뿐이다.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전체 프로그램을 좌우했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일 뿐더러, 대통령을 미워하는 것을 범죄라고 볼 수 있는가?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땅은 거짓말을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땅에 투자한다. 전두환 시절 그 유명한 빨간바지부터 지금 이명박 시절 박미석 전 사회복지정책수석까지 시대를 관통하는 금언이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27일 검찰이 수사기록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공판 절차를 중단하고, 공소기각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찰이 용산사건과 관련된 3천 장의 수사기록을 변호인단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을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순한 법 규정 위반으로 헌법적 권리인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이 자진 해산하던 도중, 경찰이 참가자 일부를 인도 위에서 연행해 반발을 사고 있다. 권영국 변호사를 비롯해 7명이 연행돼 수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충연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철거민 6명은 12일 수사를 담당한 검사 두 명에 대해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철거민측 변호인단이 밝힌 고소 요지는 \'직무유기\'와 \'증거 은닉\'이다.
변호인 측은 공개되지 않은 3천여 페이지 분량에 검찰 수뇌부의 수사기록, 즉 김석기 경찰청장을 비롯한 고위급들의 진술이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점거농성을 벌인 금속노조 콜트, 콜텍지회 모든 조합원에게 징역형을 기소했다. 김상은 변호사는 \"단순참가자들은 약식기소 등을 통해 벌금형을 받는 게 일반적이었다. 농성자 전원 실형기소는 경찰과 농성자 사이에 극력한 충돌이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졌다\"며 검찰의 추가기소를 비판했다.
온 나라의 재개발 지역이 비리와 범죄, 폭력으로 무법천지인데 검찰은 애꿎은 철거민들만 쥐어짜고 있다. 가족과 이웃을 잃은 죄없는 철거민들을 혐의도 없는 \'금전\' 문제로 협박하지 말고 만성화된 재개발지역 범죄나 단속할 일이다.
노동부와 검찰은 다음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합동으로 전국 1,000여개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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