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당 후원과 관련해 기소된 교사 89명 대부분에게 징역을 구형하면서 교사의 정치활동 자유 권리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검찰 공안2부(부장검사 안병직)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홍승면) 심리로 417호대법정에서 열린 정당 후원 관련 첫 번째 결심공판에서 정진후 전교조 전 위원장을 포함한 지난 해 강원·경기·서울·충남지부장 5명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78명의 교사에게는 징역 6~10월을 내렸고 6명의 교사는 벌금 100~150만원 구형받았다.
2심 재판에서도 ‘해임 무효’ 판결을 받은 일제고사 관련 교사들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교사가 속한 강원과 서울 교육청은 이미 상고 포기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검찰의‘오기 부리기식 상고’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용산참사 구속 철거민들이 ‘검찰이 수사기록을 내놓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해 많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지방법원은 28일, ‘피고(대한민국)는 철거민들에 각각 3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에 이어 한나라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명단 공개에 동참한 가운데, 검찰이 전교조, 전공노 명단 확보를 위해 민주노동당에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통보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검사-스폰서 관계에 대한 보도로 온 나라가 벌집쑤신 듯하다.
검찰의 기소재량 또는 기소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숨을 죽이고 재판을 지켜봤다. 판결문을 읽는 재판장의 한마디 한마디는 지난 6개월간의 치열한 공방의 공판 결과요, 1월 20일 일어났던 용산 참사의 사회적, 역사적 판단이며 정리였기 때문이다. 아니 최소한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다.
용산 철거민들에게 중형이 선고돼면서 각계의 비판과 탄식이 줄을 잇고 있다. 용산범대위는 이같은 선고 결과에 \'절망한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참사 그날의 남일당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던 철거민들의 모습에 침착한 얼굴이던 유가족은 눈시울을 붉혀야 했고 방청객 몇몇도 고개를 숙이고 손수건을 적셨다. 조용히 눈가를 훔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용산참사 재판 현장검증 과정에서 검찰이 주장한 화염병 발화원인 외에 또 다른 발화원인으로 추론할 수 있는 단서가 확인했다. 현장검증에서 또 다른 발전기가 발견된 것. 발견된 발전기의 전원 스위치는 \'ON\'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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