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혐의를 기소함에 있어 공동정범이 적용되려면 공모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고, 치사상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철거민이 망루 안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확인되지도 않은 화염병을 문제삼아 기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용산 살인진압 당시 경찰이 직접 찍은 사진에도 용역직원이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물대포를 쏜 모습이 담겨 있었다.
오윤식 변호사는 “물을 뿌린 사람은 폭행 및 경비업법 위반이, 경찰 지휘관은 공동정범 및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이 성립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발견해야 할 증거가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없다는 얘기다. 그리고 나서 언론이나 야당 국회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하면 \"조사해 보겠다\"고, 그 다음엔 \"조사해 봤는데 아니래\" 이런 식이다. 그것도 공중파 방송이나 권위 있는 국회의원이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냥 다 묻혔을 일들이다.
검찰이 진보신당 인터넷방송국인 칼라TV를 3일 압수수색했다. 칼라TV 운영진은 \"강압적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공식 자료요청을 하라\"며 항의했다.
이명박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범대위)는 검찰의 용산 철거민 참사 수사가 왜곡.편파 흐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특별수사본부의 즉각 해체를 요구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병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장은 오늘(2일)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제출한 ‘용산 재개발 철거현장 화재사고 사실관계 확인서’를 검토한 후 직접 진압 지휘 흔적이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009년 초 검찰의 모습은 어떠한가. 일찌감치 용산 철거시민 5명을 구속하고 관련자들을 서둘러 체포하는 반면, 경찰과 용역업체의 과잉진압에 대한 수사는 꾸물대며 진행하고 있다. 해당 동영상과 유족들의
검찰이 29일, 지난 12월 임시국회에서 발생한 폭력사태를 이유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강기갑 대표는 그간 검찰의 출석요구를 거부해 왔었다.
고 이성수 씨와 고 윤용현 씨가 옥상에서 계단 쪽을 향했다면 불에 타지 않고 내려갔을 수 있었다는 추정으로, 이 경우 화재사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사망 의혹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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