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란의구인사

광란의구인사

천태종삼광사조합원들과 민주노총조합원들 200여명은 10월15일 5시간이상 버스를 타고 구인사를 향했다. 구인사 일주문앞에다 집회신고를 내고 집회를 할예정이었으나, 입구주차장에서 버스가 통제당했다. 일주문까지는 노선버스가 다니는 길이었으나 우리들이 탄 버스는 들어갈수 없었다. 할 수 없어 걸어서 800여미터의 일주문까지의 길을 가려하였다. 그러나 이조차도 동원된 경찰력에 의해서 차단당했다. 이제는 신도들을 구사대로 내세우는 것보다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노조탄압에 앞장세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계산을 스님들은 한 모양이다. 정당한 집회진행을 가로막는 경찰병력의 불법적인 탄압행위는 꽤나 거칠었다. 노선버스조차도 더 이상 통행할수 없었고, 많은 관광객들과 신도들의 통행또한 전면적으로 차단당했다. 길을 열어주지 않아 우리는 경찰병력과의 대치상황에서 집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집회를 마치고 예정된 대표자면담을 위해 다시 진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미친 경찰들은 날선 방패를 들이대며 조합원들을 내리찍기 시작했다. 아버지뻘, 그리고 할아버지뻘 되는 조합원들이 새파란 경찰들의 방패에 옆구리를 찍히고 머리가 찍혔다. 많은 조합원들이 다치고 피를 흘리는 부상자가 속출했다. 공권력을 동원한 구인사의 스님들은 단 한명도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고, 멀리 떨어진 건물지붕위에서 감시카메라를 들이댄채 사진촬영에만 바빳다. 수많은 경찰의 폭력, 날선방패에 많은 노동자 농민들이 죽어갔다. 15일 구인사에서도 이성을 잃고

경찰, 전교조부산지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압수수색

경찰, 전교조부산지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압수수색

지난해 전교조 ‘통일학교’와 관련, 부산지방경찰청이 20일 오전 6시 30분 전교조부산지부 사무실과 관련교사 자택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협의로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포토뉴스]벡스코 앞 건설노동자 1인시위 막는 경찰

[포토뉴스]벡스코 앞 건설노동자 1인시위 막는 경찰

29일 ILO아시아태평양지역총회가 열리는 부산 해운대 벡스코 앞에서 건설연맹투쟁실천단 소속 건설노동자가 1인 시위를 벌이던 도중 경찰에 의해 강제해산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故하중근 열사 직접 사인, ‘소화기 가격’으로 추정

故하중근 열사 직접 사인, ‘소화기 가격’으로 추정

결국 ‘진압’이란 이름의 경찰들의 막무가내식 집단폭행과 살인무기화된 방패, 그리고 화재 진화용 소화기가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변해 또 한 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다.

경찰, 부산민주노총 주차장에서 조합원 승합차 막아

경찰, 부산민주노총 주차장에서 조합원 승합차 막아

부산시 동구 범일동에 위치한 민주노총부산본부 주차장에서 밖으로 나가려던 건설노조 조합원들의 승합차를 경찰이 강제로 저지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평택,철조망을 걷어라] 경찰의 강압적 지문채취, 열손가락 물어뜯어 저항

[평택,철조망을 걷어라] 경찰의 강압적 지문채취, 열손가락 물어뜯어 저항

경찰이 여경을 동원해 지문날인을 강제 집행하려고 대기하는 동안 경찰이 제공한 비타민 음료의 철제 병뚜껑으로 자신의 열손가락 끝마디를 긁고 베어 지문을 훼손했다.

[김강기명 성공회대] ‘참여’ 정부의 두 분 공무원께.

[김강기명 성공회대] ‘참여’ 정부의 두 분 공무원께.

발상을 전환해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해 경찰력을 '통제'하는 취지의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해주고, 그래도 일어나는 폭력 문제에 대해서만 경찰이 소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참여’ 정부의 두 분 공무원께.

‘참여’ 정부의 두 분 공무원께.

발상을 전환해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해 경찰력을 '통제'하는 취지의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해주고, 그래도 일어나는 폭력 문제에 대해서만 경찰이 소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김치성 원불교인권위] 인권경찰 – 그 허구의 틀거리

[김치성 원불교인권위] 인권경찰 – 그 허구의 틀거리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경찰의 독립 요구를 가장 가로막았던 것은 검찰과의 권력다툼이 아니라 경찰이 가지고 있는 반인권적인 역사였음을 경찰은 알아야 할 것이다. 이 자신들의 과오의 역사를 지우고 진정한 인권경찰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수사권 조정’이라는 현실적 이익에 매달려 ‘인권’을 이용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과거의 대한 반성’과 ‘자신들의 자의적 권한을 가능케 하는 직무집행법’을 개정함으로서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월간평화연대] 인권경찰 – 그 허구의 틀거리

[월간평화연대] 인권경찰 – 그 허구의 틀거리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경찰의 독립 요구를 가장 가로막았던 것은 검찰과의 권력다툼이 아니라 경찰이 가지고 있는 반인권적인 역사였음을 경찰은 알아야 할 것이다. 이 자신들의 과오의 역사를 지우고 진정한 인권경찰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수사권 조정’이라는 현실적 이익에 매달려 ‘인권’을 이용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과거의 대한 반성’과 ‘자신들의 자의적 권한을 가능케 하는 직무집행법’을 개정함으로서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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