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에 대한 대기업의 헌법소원이 잇따라 사업주가 노동법을 심판대에 올려놓고 흔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10년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등 노동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연일 패소하면서 사업주가 헌법소원을 내기 시작했는데,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한 직접 고용 ‘회피’를 넘어서는 주장을 쏟아내기 때문이다. 금호타이어도 파견법이 개정되면서 고용의제에서 바뀐 고용의무 조항에 대해 지난 2011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대차가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이 13일 오후 서울 삼청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옛 파견법에서 2년 이상 파견노동을 할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하는 고용의제 조항 위헌이냐 합헌이냐를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이다.
모두가 함께해도 힘들었는데 둘로 갈라져 싸우다 보니 그야말로 적전분열이다. 소위 운동하는 혹자들은 시청파니 종탑파니 하면서 패를 나누고 있다. 그럼 난 무슨 파인가?
헌법재판소의 옛 파견법 헌법소원 공개변론을 앞두고 전국 21개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회원들이 10일 공동성명을 내고 “현대차가 근로자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불법파견 사용자 현대차의 위헌 주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쌍용차 해고자,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0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앞 2박3일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박근혜정부를 향해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와 해고자 복직, 현대차 대법원 불법파견에 판정에 따른 사내하청 노동자 즉각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한국전력 경기지사가 쌍용차 고공농성자들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28일 오전 11시 노동사회단체들은 한국전력 경기지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국전력 경기지역본부가 171일간 송전탑 고공농성을 한 쌍용차 해고자 3명에게 20일자로 공문을 보내 ‘관리비용’ 청구 명목으로 3천5백만 원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6월 20일까지 한국전력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통보했다.
‘사람을 팔아 돈을 버는 행위’는 노예제 사회나 가능한 일로 현대사회에서는 ‘인신매매’라 하여 엄격하게 처벌받는다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노동자’라는 이름표를 달면 현대사회가 정한 상식은 여지없이 무너진다.
5월 15일이면 재능교육지부 여성 조합원 2명이 ‘해고자 전원복직, 단체협약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혜화동 종탑에 오른 지 100일을 맞는다. 학생들과 함께 보내야 할 ‘스승의 날’에, 재능교육 학습지교사들은 고공농성 100일 투쟁을 벌여야 하는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고공농성이 언제 끝이 날지 기약할 수도 없다. 전국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사업장들처럼, ‘장기전’의 조짐이 보이기도 한다.
한상균 전 지부장, 복기성 쌍용차비정규직 부지회장은 9일 오전 11시 171일의 고공농성을 마치고 내려온다.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생체실험실과 같았던, 공권력이 더 이상 공(公)권력이 아니었던 평택공장에서 이들은 77일간 투쟁하며 파업 노동자는 짐승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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