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대책위’, △공익이사제 도입 △탈시설 장애인 자립 조항 추가 △상시적 장애인 권리보호 요구
2007년 이주노동자들은 이 규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헌법재판소(헌재)는 고용허가받은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 25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 2항’에 대한 위헌 청구를 기각했다.
고용허가제 7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예상은 들어맞았다. 취업이 자유롭지 못하니 사업주에 구속되어 노동을 할 수밖에 없고, 사업장 내의 불합리, 비인간적 대우, 인격 무시, 착취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가 극히 어려워졌다. 뭐라도 한마디 할라치면 “자꾸 그런 소리하면 너네 나라로 돌려보내버릴 거야”라는 식의 협박이 돌아온다
‘현대판 노예제’라는 비판을 받았던 산업연수제가 폐지되고,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지 7년. 아직도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라는 족쇄에 묶인 채 강제노동 강요와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에 시달리고 있었다.
아시아 출신 이주민에 대한 만연한 인종차별이 여전히 지속되는 것도 또 하나의 원인이다. 특히 이 사건처럼 수사와 구금, 재판과 같은 법적 처벌 절차에서 통역 같은 기본 의사소통 수단마저 부실하게 제공되거나, 한국인이라면 그냥 넘어갈 일이 이주민이라서 법적 처벌까지 가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한국인들끼리 조그만 카드놀이 판을 벌인다고 신고당하거나 체포되는 일은 거의 없다. 하지만 이주민은 다르다. 2010년 설 연휴 당시 동대문 네팔식당 단속 사건도 도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도박 행위를 발견하지 못하자, 애꿎은 식당 손님들의 체류자격을 검문하여 미등록 체류자들을 대거 연행한 경우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 변경횟수제한 위헌 여부가 헌법 재판소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14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외 2건의 병합사건에 대한 변론을 진행했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6주년. 고용허가제가 묶어놓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제한은 그들을 여전히 멍들게 하고 있었다. 특히 최대 3회로 정해진 이동횟수 제한과, 사업장이동의 주무 기관인 고용노동센터의 ‘사업주 편들기’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족쇄를 채우고 있다.
이주노동자들 중 자신의 임금 중 수당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해본 적이 없다는 이들의 응답이 46%에 달했다. 매월 임금에서 공제되고 있는 국민연금이 제대로 공단에 납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답한 이들은 50%에 불과했다.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에게 적은 돈이나마 보내기 위해 낮은 임금을 견디고는 있지만 사장의 욕설은 견디기 힘들다. 하루에도 수 십 번 사장은 그에게 ‘XX새끼’라고 욕설을 퍼붓는다. 한번은 사장님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얘기 했지만, 돌아온 것은 더 심한 욕설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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