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이주노동자들이 내국인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을까? 이주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놓고 내국인과 경쟁하고 있고 심지어는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정부의 논리는 맞는 것일까?
엠네스티는 이주노동자들이 착취와 인권침해에 취약한 대부분의 이유는 고용주의 허가 없이 직장을 이동할 수 없기 때문이라 밝혔다. 이주민 단체들은 고용허가제 실시 때부터 사업장 이동을 철폐하라고 요구해왔다.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12월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인권 노동 사회단체들이 정부의 불법적인 단속행태를 감시하겠다고 나섰다.
이들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던 고용허가제는 지난 5년 동안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더욱더 옭죄는 역할을 해왔다”면서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대폭 제한해 사업주들의 권한만 보호하는 위선적인 제도임을 지난 5년간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쓰는 대다수 물건은 하루 1달러로 살아가는 제3세계 민중들의 땀이다.
이주노동자 단체들은 중소기업중앙회의 발표가 최저임금 삭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숙식비를 이주노동자에게 부담하라는 것은 사실상 차별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5조와 43조는 균등처우와 임금전액불 지급원칙을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과 언론사에서 10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는 지금. 과연 이주민과 관련된 핫 이슈들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 이주노동자방송국은 2008년 발생했던 사건 중 이주민들에게 미안한 뉴스만을 모아 소개한다.
아시아의 이주노동자는 송출국과 유입국의 심각한 경제위기라는 두 개의 위기라는 판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데, 어느 한쪽으로의 위기의 일시적 전이는 사실 더 큰 위험의 원인이 될 뿐이며
최저임금도 받기 어려운 이주노동자에게 숙식비·숙박비를 부담시키려하고 대대적인 합동단속반이 무차별적으로 가택과 공장을 무단 침입하는 불법단속이 새 정부 들어 더욱 강화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4년에 도입된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가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필리핀 출신 H씨와의 인터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말은 완전히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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