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내국민의 ‘고용’은 이주노동자의 ‘기본권’보다 중요하다?

내국민의 ‘고용’은 이주노동자의 ‘기본권’보다 중요하다?

이날 공청회의 주제가 된 법안의 이름은 ‘외국인노동자고용및기본권보장에관한법률’이었다. 그러나 이날 몇몇 참석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해서 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님의 말씀

김대환 노동부 장관님의 말씀

노동부에서는 고용허가제는 선진노동의 시대적 과제였다며, 단기간내 산업현장에 안착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과연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

고용허가제 시행 1년, ‘D학점’

고용허가제 시행 1년, ‘D학점’

2004년 8월 17일부터 전면 시행된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고용허가제)’가 오는 8월 16일로 법시행 1년을 맞는다.10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이주노동자인권연대는 “고용허가제 실태조사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주노동자노조 건설기금 마련 연대의 밤’ 열려

‘이주노동자노조 건설기금 마련 연대의 밤’ 열려

‘연대의 밤’ 행사는 이주노동자들의 노조 건설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한편, 한국노동자와 이주노동자들 간의 연대와 이주노동 운동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노동자가 주체가 되는 노동허가제 되어야

노동자가 주체가 되는 노동허가제 되어야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RTV, 위성채널 154)는 지난 12월17일(금) 방영분에서 피플파워, ‘평등노조 이주지부’ 아노아르 지부장과 ‘민주노총 비정규사업실’ 김혁 국장을 모시고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보았다.

고용허가제는 노동을 허가하지 않는다

고용허가제는 노동을 허가하지 않는다

고용허가제는 기본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체류와 정착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단기로테이션’ 정책으로 현재 있는 장기체류 이주노동자들을 다 쫓아내고..

[사회화와노동] 이주노동자운동 주체를 형성하자!

[사회화와노동] 이주노동자운동 주체를 형성하자!

고용허가제 : 관리와 통제, 억압과 착취의 또 다른 이름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 관리함으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해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하고 올해 8월 17일부터 시행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 Employment Permit System, EPS)에 들어 있는 법률의 목적에 대한 규정이다. 이 법률의 목적은 결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이주노동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 통제함으로써 한국 자본주의를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동안 만악의 근원인 산업연수제 속에서 이주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의 신분으로 위장하여 가장 하층의 저임금 노동으로 활용하고, 이를 참지 못하고 사업장을 이탈하는 노동자의 불법체류를 구조적으로 조장하여 또 다른 저임금 노동자군을 형성시켰던 정책기조의 연장선에서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다. 고용허가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1개월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한 후 고용신청을 하게 되고, 산업인력공단은 정부가 인력송출양해각서를 맺은 필리핀,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태국, 몽골, 베트남 등의 국가로부터 노동자를 도입하여 해당 사업장에 배치하게 된다. 사업주들은 최저임금 수준이나 이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고용허가제 시행 첫날,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고용허가제 시행 첫날,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지난 8월 17일 고용허가제 시행 첫날, 명동성당 들머리에서는 277일째 농성 중인 명동성당 농성단을 중심으로 고용허가제 중단, 노동허가제 쟁취를 위한 투쟁 결의대회가 열렸다. 장시간에 걸친 투쟁으로 지칠 법도 했지만, 농성단의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작년 강제 단속 추방 기간 동안 죽어간 동지들을 기억하며, 노동허가제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시금 결의하고 있었다. 고용허가제 시행 첫날,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만난 이주노동자들, 연대하는 학생, 활동가들을 통해,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한국노동자들의 연대의 필요성,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투쟁에 대한 마음가짐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인권하루소식] 불법딱지 떼도 인권침해 여전

[인권하루소식] 불법딱지 떼도 인권침해 여전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불법단속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근로자고용법'(아래 고용허가제)가 17일부터 시행됐다. 지난 해 7월 고용허가제가 제정되고 난 후 1년 동안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단속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불러왔다. 가스총과 수갑을 동원한 단속과 외국인보호소 내의 비인간적 처우, 해고를 당한 이주노동자들이 자살을 선택하기까지 이주노동자들의 고난은 수 차례 인권단체와 언론을 통해 보고되어왔다.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서선영 선전국장은 “고용허가제는 4년 이상 체류한 노동자들을 추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리하게 강제추방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작년 11월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12만 명이었는데 올해 8월 17만 명으로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되려 미등록이주노동자만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입국관리소가 ‘지금 17만 명인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출국시켜 10만 명까지 줄이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서류 상으로만 가능한 숫자놀음”이라고 비판했다.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에도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고용허가제가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발생한다.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정주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취업 기간을 최장 3년으로 설정, 작업장 이동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도록 했다. 또한 국내에서 취업한 후 출국한

고용허가제 시행 첫날, 철폐투쟁 선포하다

고용허가제 시행 첫날, 철폐투쟁 선포하다

17일부터 고용허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에 대한 이주노동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작년 7월 31일에 통과되어 시행되는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 관한법률’은 산업연수생 제도와 병행으로 시행될 뿐만 아니라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으며, 노동3권도 보장되지 않는 등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에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크다. 이 제도는 또 3년을 시한으로 1년마다 계약 갱신을 해야 하므로 노동조건의 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 특히 이주노동자 인력 제도 자체가 저임금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노동부는 임금에 대해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최저임금 수준, 또는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의 기본급을 제시하고 있어 초과근무수당, 퇴직금, 4대 보험 등의 비용을 포함할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의 평균 급여 수준은 100만 원 내외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고용허가제 실시 전에도 임금으로 인한 사업주들의 횡포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명동성당 농성단 언론담당 서선영씨에 따르면 “고용허가제가 인력 풀을 5배수로 돌리면서 1년마다 계약을 하게 되므로 거의 법에 저촉되지 않는 최저임금 수준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작년에도 1년 짜리 E9비자를 받은 사람들(3년 이상 4년 미만)은 현장에서부터 임금이 깍였다”고 밝혀 사실상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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