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화와노동] 이주노동자운동 주체를 형성하자!
고용허가제 : 관리와 통제, 억압과 착취의 또 다른 이름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 관리함으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해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하고 올해 8월 17일부터 시행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 Employment Permit System, EPS)에 들어 있는 법률의 목적에 대한 규정이다. 이 법률의 목적은 결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이주노동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 통제함으로써 한국 자본주의를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동안 만악의 근원인 산업연수제 속에서 이주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의 신분으로 위장하여 가장 하층의 저임금 노동으로 활용하고, 이를 참지 못하고 사업장을 이탈하는 노동자의 불법체류를 구조적으로 조장하여 또 다른 저임금 노동자군을 형성시켰던 정책기조의 연장선에서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다. 고용허가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1개월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한 후 고용신청을 하게 되고, 산업인력공단은 정부가 인력송출양해각서를 맺은 필리핀,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태국, 몽골, 베트남 등의 국가로부터 노동자를 도입하여 해당 사업장에 배치하게 된다. 사업주들은 최저임금 수준이나 이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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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화와 노동
2004.08.24 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