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사람대접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사람대접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사업장 이동을 세 번까지 보장하고 있다’는 말은 왜곡이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는 없다. 단, 1년 단위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권리는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자유의지에 관한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주노동자 스스로 나서야 합니다”

“이주노동자 스스로 나서야 합니다”

2005년 4월 24일 한국 최초의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초대 위원장인 아노아르 후세인씨(37)씨가 26일 오전 9시 비행기로 고향인 방글라데시로 떠났다. 한국정부가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기 위해 대규모 강제추방정책을 실시하던 지난 2003년 말, 이주노동자 200여 명과 함께 강제추방저지와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한 명동성당 농성투쟁단에 함께 했었다. 농성이 시작된 다음 해 2월 샤말타파 당시 농성단장이 출입국 직원들에게 길에서 납치되어 강제출국 당하자, 이후 농성 단장을 맡아 농성단을 이끌었다. 이날 인천공항에는 이주노조 까지만 위원장과 사무차장 등 지인들이 나와 아노아르 전 위원장의 귀국 길을 배웅했다. 아노아르 후세인씨는 노조가 설립된 지 삼 주도 안 된 지난 2005년 5월, 지하철역에서 출입국 직원들에 의해 폭행당한 후 연행되어 이후 청주 외국인보호소에서 1년 동안 강제퇴거를 거부하고 보호소 투쟁을 전개했었다. “1년간의 보호소 생활 중 여러 번 자살 생각해” 출국을 하루 앞두고 방송국과 가진 인터뷰에서 아노아르 위원장은 “1년 동안의 보호소 생활 중 자살을 생각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증언해 아직도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출입국 외국인 보호시설의 인권침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당시 힘든 부분에

\”외국인산업연수 상해보험은 빛 좋은 개살구\”

\”외국인산업연수 상해보험은 빛 좋은 개살구\”

\'건방지다\'는 이유로 주먹과 각목을 들어 심하게 폭행을 당한 결과 헬미, 모스토파, 와르토가 각각 팔이 부러져 전치 9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 가해자는 구속되었으나 아무런 지불 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추모 및 규탄대회 현장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추모 및 규탄대회 현장

2월 25일, 여수보호소 화재 사건에 대한 추모제 및 항의 집회 열려 지난 2월 25일 2시 서울역 광장에서는 여수 화재 사건에 대한 추모제와 항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약 천명의 사람들이 참가한 이번 집회에서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 안타까운 심정들을 직접 이야기 했습니다. 그간 한국 정부는 가족들의 허락도 맡지 않고 시체를 부검하고, 병원에 있는 부상자들에게 수갑을 채우며, 현장에 있던 정신적인 안정이 필요한 이주노동자들을 다른 보호소로 옮기고 강제출국시키는 등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해 왔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많은 이주노동자와 한국인은 이번 여수 사건이 전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보여주는 심각한 사건이라며 이주노동자의 인권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아노아르 위원장 체류 불허 방침을 철회하라”

“아노아르 위원장 체류 불허 방침을 철회하라”

이주노동자 노조 결성권 부정은 ILO협약 143조 항목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에 대한 동등한 권리 보장'을 어기고 있으며, 이주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 노동조합 결성권, 단체교섭의 권리 등이 보장돼 있는 87조와 98조에도 어긋난다.

[정세와노동] 이주노동자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정세와노동] 이주노동자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이주노동자들의 건강은, 그들의 노동조건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 평균 11.5 - 12 시간의 노동시간1), 월 평균 3.7일의 휴일2), 열악한 주거환경과 작업장환경, 추방에 대한 불안감에 따른 정신적 불건강 등은 이주노동자들의 건강을 만성적, 지속적으로 악화시킨다.

‘제2의 현대판 노예제’ 만드는 탁상행정

‘제2의 현대판 노예제’ 만드는 탁상행정

공대위는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운영에 대한 밀실야합 · 기만행정을 중단할 것 △중기중앙회 등 이익집단의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지정방침을 철회할 것 △이주노동자 인권 및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공공성 확보 대책을 수립할 것 등을 요구했다.

고용허가제 2년, 이주노동자 추모식과 결의대회

고용허가제 2년, 이주노동자 추모식과 결의대회

2006. 8. 13 광화문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투쟁한다”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투쟁한다”

"고용허가제 2년 동안 코스쿤 셀림과 노르푸아드를 비롯한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갔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도 없고 권리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노동자로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나"

“이주노동자들은 쓰다 버리는 물건이 아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쓰다 버리는 물건이 아니다”

“만약 네팔 정부가 한국인 노동자들을 범죄자로 몰고, 한국 정부와 같이 그들을 탄압한다면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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