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전교조와의 단체교섭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는 사안을 한국교총과는 교섭‧협의 합의서에서 9개나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9개 가운데 3개는 법으로 명확히 협의를 금지한 사안이었다. <교육희망>이 교과부와 한국교총이 최근 맺은 합의서 33개 조와 교과부가 지난해 ‘전교조 교섭요구안 중 제외 요청 사항’ 58개 조를 비교해 분석한 결과다.
학교비정규직인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교과부의 조삼모사식 처우개선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임금 인상분을 받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이 전국적으로 1천억에 이른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교과부가 진보교육감 이끄는 전북과 강원도교육청에 또 시정 요구를 했다. 이번에는 올해 시행하는 교원평가 계획 내용과 관련해서다. 교과부는 지난 7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시행계획을 공개하면서 전북·강원교육청의 평가 내용을 고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이주호 장관)로부터 교장 임용이 거부된 박수찬 교사가 법원에 교과부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임용제청과 관련해 교과부 장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4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11학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안’을 놓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교과부의 개선안은 조삼모사 식의 숫자놀음으로 학교비정규직들을 두 번 울리고 있는 처사라는 것이다.
교과부가 전교조 출신 평교사 교장 임용후보자로 추천된 2곳 학교의 임용 제청을 거부한 데 반발이 거세다. 올 초 학생인권조례를 힘 못쓰게 하려고 초중등교육법 개정 추진하고 경기와 강원 각 3곳 지역이 희망한 고교평준화를 반려한 데 이은 것이어서 교과부가 오히려 교육 자치를 봉쇄한다는 비판으로 옮아가고 있다.
내부형 공모제를 통해 전교조 출신 교사가 교장으로 임명된 영림중학교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장 임용제청을 거부함에 따라 ‘영림중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영림중학교 학부모들과 지역 인사들은 교과부의 결정에 반발하며 교과부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평교사도 지원 가능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 경기, 강원 지역 학교 네 곳에 대해 감사를 벌이겠다고 밝혀 진보교육감 지역에 대한 ‘표적 감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학교 학부모들이 교과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올해 교사들에게 지급되는 차등성과금이 최대 152만5500원까지 차이가 나게 된다. 이는 올해부터 지난 해까지 개인별로 나온 성과금에서 10%를 떼어 ‘학교성과금’으로 나눠 주기 때문이다. 교과부가 10일 확정해 내놓은 2011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금 방안을 보면 올해 짜인 교원 성과금 총예산은 1조4000억원인데 이 가운데 1400억원을 학교성과금으로 지급한다.
정당 후원 관련 교사들에 대한 이번 판결로 무리하게 징계를 강요한 교과부의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와 22부는 26일 정당 후원 관련해 기소된 교사들에 대해 당원으로 볼 증거가 없어 정당법상으로는 ‘죄가 없다’고 판결했다. 또 죄를 물을 수 있는 기간을 따지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교사에 대해서는 아예 공소에서 제외하는 ‘면소’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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