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교원노조 설립법안과 교원정년 단축 관련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 65개 법안과 한-일어업협정 비준 동의안을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15분여 만에 변칙처리했다.

김봉호 부의장(국민회의)은 이날 오후 2시35분께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고, 오후 3시27분께 의결정족수 151명이 채워지자 곧바로 법안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생략한 채 15분여 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김 부의장과 국민회의·자민련 의원들은 이날 한나라당이 본회의 진행을 저지할 움직임을 보이자, 본회의 시작 1시간 전인 오후 1시께부터 본회의장에 입장했으며, 오후 3시10분께 조세형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과 박태준 자민련 총재는 여권 단독처리를 소속 의원들에게 지시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후 1시께부터 2시간여 동안 본회의장 입구를 막고 여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본회의장 입장을 저지했다. 또 김 부의장이 안건 상정을 시작하자 본회의장에 들어와 5분여 동안 고함을 지르며 법안 처리를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여권의 법안처리 뒤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여권의 날치기 처리는 반민주주의적, 반의회주의적 폭거”라며 “우리 당 의원들의 `이의있다’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상 규정된 표결처리를 거치지 않고 법안 통과를 선언한 것은 원인무효이며,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동영 국민회의 대변인은 법안 단독처리 뒤 논평을 내어 “야당의 의사진행 방해는 불법적이었으나 강도는 미약했다”며 “그 이유는 경제회복 법안들을 저지하는 야당의 등 뒤에 국민적 지지와 성원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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