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데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노사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단초를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로써 지난 4.19 교원노조 이후 우리나라에서처음으로 교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받게 됐으며 교사의 자주성과 자율성 회복을통한자주의 시대가 열렸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어 “앞으로 합법화된 단체로서 학생과 학부모를 먼저 생각하고동료교사들과 함께 교사 자정운동도 벌여나갈 것이며 학교개혁.교실개혁을 통한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헌법정신에 배치될 뿐 아니라 학부모와 교원의 여론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교원노조특별법안을 법사위의 심의도 생략한 채일방적으로 통과시킨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교원노조에 반대하면서 전문직적 신념으로 교육활동을 해 온 7080퍼센트에 달하는 대다수 교원들의 권리도 존중돼야 하므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교원단체설립 및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안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들은 “법안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며 “전교조는 앞으로 21세기를 향한 교육개혁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는 입장을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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