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들의 사립교원 계약제 도입 의도가 교육부의 불허방침으로 제동이 걸리긴 했으나, 사립교원들의 고용불안정은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위원장 이부영)는 30일 오후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1만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 10주년 전국교사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노총은 대전지역교원노조 설립을 시작으로 앞으로 전국 대도시 중심으로 교원노조를 설립한 뒤, 올 7월에 전국적 조직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교원노조법이 시행되는 올 7월 이후에는 교원노조도 복수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노조가 법적 지위를 확보하여 노조운동의 한 축을 형성하게 되면 노동운동을 전진시키는 데 큰 구실을 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노동운동이 큰 도전에 부닥쳐 침체국면을 맞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교원노조 합법화는 노조조직 확대와 조직형태 전환, 그리고 활동영역의 강화라는 면에서 큰 진전을 가져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교원노조 법제화는 교원의 지위향상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교육개혁이라는 큰 과제가 눈앞에 가로놓여 있다.
교원노조법의 제정으로 합법적인 교원노조가 등장하게 돼 교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이 예상된다. 교원노조의 등장은 교원이 독자적인 영역을 구성해 나름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일단 정체된 교직사회에서 활력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기호 노동부 장관은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은 `노동조합법에 근거한 노동단체'만이 행사할 수 있다”며“그러나 교원단체법은 일반결사체로서의 교원단체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부여하고 있어 헌법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원노조 법안이 6일 임시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대학교수와 교장 교감 등을 제외한 전국 34만여 교사들의 합법적 노조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6일 오후 국회에서 교원노조법안이 통과되자 노동계와 정부는 모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노사정위로서는 이번 교원노조법 통과로 기사회생의 실마리를 잡은 셈이다.
민주노총은 31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노사정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버린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노사정위원회의 해체를 결의, 추진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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