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근 안기부와 경찰청 등 공안당국의 요구에 따라 각 대학에 시간강사 채용 때 채용대상자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지난 9월 자체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전국 각 대학에 시간강사 채용 때 전임강사 이상 교원을 임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관할 지방 경찰청에 신원조사를 의뢰하라는 내용의 훈령을 내려보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각 대학은 전국 국공립대 교무처장협의회 등을 열어 “학교별로 많게는 1천여명에 이르는 시간강사에까지 까다로운 신원조사를 실시할 경우 업무량이 폭주해 학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개선을 건의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8일 회신을 보내 신원조사를 실시하라고 다시 지시했다.

이 공문에서 교육부는 “안기부, 경찰청 등과 여러차례 협의한 결과 신원조사를 불가피하게 실시하게 됐으니 이해해달라”고 밝혀 이런 지시가 공안당국의 요구에 따른 것임을 시사했다. 안기부와 경찰 등은 비슷한 시기에 일부 대학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학교쪽의 협조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간강사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상 최소한의 기본자질이나 범법사실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신원조사를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시간강사 신원조사는 권위주의적 정권 당시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소장학자들을 쫓아내는데 악용된다는 비판이 나오자 김영삼정부가 들어선 뒤 폐지됐으며, 이후 각 학교는 자율심사로 시간강사를 채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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