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은 어겨서 깨뜨리라 했던가. 그러나 자본가의 천년왕국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 ‘없는 자’들에게는 이마저도 쉽지 않은 일이다. 비정규직노동자의 생존권투쟁에도, 장애인의 이동권 투쟁에도, 평택의 내땅지키기 투쟁에도 그 귀결은 벌금이어서 투쟁을 위축되게 한다. 실명제 거부 역시 예외는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주말, 가급적 해를 넘기지 않고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권의 정재계 측근이 아닌 \'양심수\'에 대한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내 아내는 은평구 신사동에서 빵집을 경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서부경찰서 형사가 불쑥 찾아와서는 “김경환씨 잘 있냐, 요새 뭐하냐”고 물었다. 당황한 아내가 “영업하는 가게에 와서 지금 뭐하는 거냐”고 항의하자 “그냥 궁금해서 와 봤다”며 물러갔다.
남한 사회 국가폭력의 대명사는 국가보안법이다. 개인의 내면마저 통제하고, 국가가 제시하는 가치관과 입장에 반대하는 생각을 갖는 것만으로도 반국가사범이 되어야 하는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남한을 질곡과 고난의 땅으로 만들었다.
이강택 전국언론노조 민주화실천위원장과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등은 국보법이 현실에서 맹위를 떨치는, 살아있는 법이라며 실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출처: 웹진ActOn
공공운수연맹은 성명을 내고, “노무현 대통령이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후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위한 큰 걸음을 걷는 것으로 여기며 이를 환영하는 바이다”라며...
죽어버린 냉전의 거대한 몸뚱아리에서 빠져나와 정보통신망법 재개정의 틈을 비집고 생명 연장을 노리는 국가보안법의 준동은 더이상 계속되지 않아야 한다. 유영환 정보통신부 장관은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즉각 삭제 명령을 취소하기 바란다.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학교와 관련해 지난해부터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현 부산지부 통일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전교조 교사가 지난 11일 국가보안법으로 끝내 기소됐다. 해당 교사들이 받은 부산지방검찰청(검찰청장 김태현)의 공소장에 따르면 4명의 교사가 가입해 활동한 ‘민주노동자 전국회의’는 강령이나 규약에서 이적행위를 했으며 이들이 만든 통일학교 자료는 선군정치, 항일혁명투쟁 등을 기재함으로써 반국가단체를 찬양하고 고무했다는 것이다.
다시 한 번 6월의 뜨거운 거리에서 우리의 함성을 질러봅시다. 그 소리만이 가파른 생존의 벽을 타고 오르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6월의 거리가 또다시 우리를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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