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인권오름] [일침회 시즌 2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인권오름] [일침회 시즌 2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이번 시상식의 수상자는 경찰청 보안수사대! \'법\'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구시대의 유물 국가보안법을 다시 꺼내 들어 사진기자 이시우씨를 잡아가둔 \'모범\'을 보여주어 이에 상장을 수여함.

카메라를 든 불순분자, 이시우

카메라를 든 불순분자, 이시우

이시우 사진작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

[교육희망] 국제교원노조, “국보법이 표현자유 침해” 경고

[교육희망] 국제교원노조, “국보법이 표현자유 침해” 경고

국제교원노동조합(EI)에서 내는 기관지인 이 올해 4·5월 합본호에서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된 김맹규, 최화섭 교사에 대한 석방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EI에는 우리나라 전교조와 한국교총 소속 회원을 비롯 160여 개 국가 3000만명 이상의 교사, 교수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또다시 유령들이…!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또다시 유령들이…!

또다시 유령들이 떠돌고 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유령과 ‘국기법’이라는 낡은 유령.

[인권오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과거’청산’

[인권오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과거’청산’

국보법 구속자 수가 10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과거청산의 과제를 안고 있다. ‘책임’ 없이 ‘청산’과 ‘화해’는 있을 수 없다. 과거청산은 ‘지금’의 문제다.

[논평] 문제의 핵심은 국가보안법이다

[논평] 문제의 핵심은 국가보안법이다

민주노동당은 당이 입을 피해를 걱정하는 소극적 태도를 넘어, 이번 기회에 앞장서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함으로써 전체 운동진영의 동참을 이끌어 내려는 적극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

경찰, 전교조부산지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압수수색

경찰, 전교조부산지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압수수색

지난해 전교조 ‘통일학교’와 관련, 부산지방경찰청이 20일 오전 6시 30분 전교조부산지부 사무실과 관련교사 자택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협의로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월간 사람] [인권 톺아보기] 지방자치와 만나는 길찾기

[월간 사람] [인권 톺아보기] 지방자치와 만나는 길찾기

지방자치와 만나는 길찾기 새사회연대 ‘인권공약 서약운동’ 벌여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새사회연대가 ‘인권공약 서약운동’을 벌였다. 이 운동은 후보자 스스로 “인권 존중과 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할 것을 공개약속하고 인권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운동”이다. 새사회연대는 지방자치 행정의 검토와 국제인권기준, 해외 지방자치 운영 사례 등을 참고하여 만든 190개의 인권공약을 가지고 각 후보들에게 서약운동을 펼쳐 5월 23일 운동에 동참한 53인의 명단 등을 발표하였고, 27일 정당별 평가보고서, 29일에는 서울경기 광역단체장 후보자 인권관련 공약 평가서를 발표하였다. 이는 선거를 앞둔 시기 후보자와 정치권에게 ‘인권’의 중요성을 일깨우는데 그치지 않고 이후 당선된 지자체장과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감시하고 평가할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측면에서 눈여겨 봐야 할 작업이다. 또한 지방정치에의 개입과 지방자치에서 인권운동의 역할을 모색한 의미 있는 활동으로 평가된다. 한편 인터넷 매체 <프로메테우스>는 장애인단체 활동가 20명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약이 무엇인지, 장애인 선거참여를 위해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장애인활동가, 5·31 지방선거를 말하다’(http://www.prometheus.co.kr)란 기사를 2회에 걸쳐 연재하기도 했다. 국가가 가면과 마스크를 팔 셈인가 인터넷 실명제 전면적인 확대 움직임 6월 5일 국회에서는 이상배 한나라당 의원이

[인권오름] 잃어버린 2006년 달력을 찾습니다!

[인권오름] 잃어버린 2006년 달력을 찾습니다!

일반 서점에서 버젓이 팔리고 국립도서관에도 비치되어 있는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 죄가 되는 시대를 과연 탈냉전 시대라 할 수 있는가?

강정구 교수 유죄 판결

강정구 교수 유죄 판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던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게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해 유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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