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오후 5시 국무회의에 기간제 노동자의 총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과 총 파견기간을 4년으로 하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등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상정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노동부가 3월31일 자로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될 최저임금(안)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했다. 최저임금은 법으로 임금의 최저선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꾀한다는 취지다.
노동부가 13일 기간제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파견 허용 업무를 대폭 허용하는 비정규직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노동부는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는 입장이다.
올 2월 말까지 새로 발생한 체불임금은 42,166명 1,715억 원으로 작년 2월 24,889명 1002억 원에 비해 체불노동자 수는 69.4%, 체불액은 71.2%가 증가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비정규법에 대해 제정시기부터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17일에 있었던 국회 대정부질의에서다.
추 위원장은 이어 “정부는 최저임금제 도입, 비정규직 연장 등의 법률안을 사회적 합의 없이 꺼내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기 전에, 중소기업을 지원할 본연의 역할에 충실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임기 절반이 남은 이원보 중앙노동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 1급 공무원 4명중 3명도 지난달 한꺼번에 사표를 제출했다. 정부가 이들의 공석에 보수적 인사를 대거 임용할 경우 향후 노사관계 판도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노동부에 따르면 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2만 8천 명으로 작년 12월 9만 3천명에 비해 3만 5천명(37.6%) 증가했다. 또한 1월 실업급여 지급액도 2,761억 원으로, 지난 해 1월 2,190억 원, 12월 2,487억 원으로 각각 11%, 2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장관은 “당장은 힘들더라도 기업은 해고는 자제하면서 전환배치·훈련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근로자는 임금을 동결·삭감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양보와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소개한 A사는 작년 12월 31일 노사합의를 통해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08년 대비 10% 임금삭감을 결정했다. B사는 노사합의로 1월 1일부터 급여 5% 삭감, 72명 1개월 휴업(12명 6개조), 1년간 15명 도급사 파견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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