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인권] 인권위는 지문정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져라
국가인권위원회, 긍정적인 결정을 하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대학도서관 이용시 지문정보 요구는 과도한 인권침해’라며, 국립 공주대학교 총장에게 도서관 열람실 지문인식시스템 철회 권고 및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관련 실태 파악 및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열렬히 환영한다. 국립대학교가 도서관 열람실을 이용하는 데까지 지문정보라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한 중요한 결정인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몇몇의 국립대 및 시립대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지문인식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대학이 부지기수이다. 지문 없이는 대학의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지문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는 학생 혹은 지문정보 입력을 거부하는 학생들은 엄청난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대학도서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각 대학들은 지문을 넘어, 서울대 기숙사와 같이 정맥인식기를 설치한다든가, 한 술 더 떠, 홍채인식기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말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무분별한 생체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총괄적인 정책의견을 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가인권위원회, 부정적인 결정을 했다! 지난 주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은 ‘영치금 수령시 강제적인 지문날인 강요하는 영치금품관리규정’을 개정, 권고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다. 하지만, 수원구치소를 통해 이미 작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