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인권] 종로구청 앞에서 시작된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 투쟁
‘성람재단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 종로구청 앞에서 무기한 농성 돌입 ‘사회복지시설 민주화와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국연대회의’,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로 구성된 ‘성람재단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재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공동투쟁단)은 27일 오후 2시 종로구청 앞에서 ▲조태영 이사장 엄중수사 및 (조태영 산하에 있는) 13개 모든 시설로 수사 확대 ▲성람재단의 비리 이사진 해임과 민주이사진으로의 교체 ▲시설의 민주주의와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성람재단은 경기도지방경찰청에 의해 27억 원의 국고횡령혐의가 밝혀진 비리재단이다. 그러나 이런 비리이사진에 의한 갖가지 인권침해와 비리, 생활보육교사에 대한 강제노동 등 이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음에도 조태영 전 이사장은 퇴임 이후 자신의 아들을 이사로, 친구를 이사장직 대행으로 버젓이 취임시켜 시설장에서의 비리, 장애인들과 노조에 대한 인권탄압을 그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종로구청은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의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시설 개선, 사업 정지, 시설장 교체 그리고 시설 폐쇄까지도 명할 수 있는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제 40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에 따라 시설의 비리를 감사하고 공공성과 인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