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는 좋은 제도인가 아닌가? 정보공유연대 IPLeft가 어렵게만 보이는 특허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대중강좌를 연다.
이상은 김두한 회원이 가히 ‘작정하고’ 쓴 듯한 나에 대한 ‘반비판’(?)1)에서의 인용이다. 이 ‘반비판’은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모두가 나의 글들2)과 현재 협상 중인 ‘한미 FTA' 자체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들이다. 따라서 기존의 두 편의 나의 글로서 사실상 충분하고 더 이상의 논쟁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되지만, 김두한 회원의 목소리가 원체 높아서 혹시 독자들 중에 오해가 있을까 싶은 노파심에서 위의 두 주장에 대해서만 간단히 답하려고 한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에 눈을 떠야 하며, 되도록 빨리 자신들의 독자적인 당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 또 일순간이나마 민주주의적 소부르조아들의 기만적 공문구에 현혹되어 프롤레타리아트 당의 독자적인 조직화를 포기해서는 안된다.”
[정세와 노동](통권 제15호)에 실린 김두한 연구위원장 앞으로 나는 이 글에서 김두한동지를 ‘김’이라고 칭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라는 대명사는 혼동을 줄 수가 있고 김두한동지, 김두한연구위원장 혹은 김두한 씨를 매번 반복하는 것이 귀찮고 이상해서이다.의 글은 참으로 고약하다. 그것은 문체도 고약하고 내용도 고약하다. 하지만 그 글이 정말 고약한 까닭은 다른 것에 있다. 문체와 관련해서는 조금만 익숙해지면 견딜만 하고 또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비판을 하면 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 글은 분량이 짧은 것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 도대체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난감하게 만든다. 그것이 그 글이 고약한 가장 중요한 이유다.
미 연방항소법원은 19일 마이크로소프트(MS)는 회사분할 등 1심 법원의 영업관행 시정명령에 대해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미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13일 마이크로소프트(MS)의 기업분할 반대소송을 심리키로 결정했다.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밟음으로써 일단 시간을 벌겠다는 MS측에 유리한 결정이다.
법무부와 ‘컴퓨터 황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회장이 국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잭슨 판사와 클라인 차관보가 애써 꾸며낸 처방책은 MS의 경쟁사들에게 위안이 될 수는 있어도 연방항소법원 판사들을 즐겁게 할 가능성은 아주 작다. 그 이유는 클라인-잭슨 처방책이 이 사건의 1심 판결 내용과 논리적 연관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반독점정책을 적용할 땐 사려깊은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보기술기업들이 기존의 반독점법을 전제로 한 정부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데 유의해야 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회사분할 `선배'격인 AT&T와 MS를 비교 분석하며 두 회사 모두 독점지위 남용으로 분할 판결을 받았지만 실제 분할과정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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