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노동자] [발전노조]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이 시급하다
7월 12일 전 조합원 임시총회가 있고 나서 사측은 발전현장 곳곳에 감사장을 차리고 감사를 벌이고 있다. 사측은 7월 급여에서 임시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빼앗아 갔다. 그리고 징계를 한답시고 조합원들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맞서 발전노조에서는 감사거부 지침을 내렸고, 각 지부에서는 감사장에서 사측이 실시하려는 개별 감사를 막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사측은 이메일을 통해 문답서와 경위를 받고 있다. 그 대상은 지침을 내린 발전노조나 지부 간부가 아니라 일반 조합원들이다. 사측의 감사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7월 12일 별 다른 준비 없이도 전체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임시총회에 참석한 조직력을 와해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공짜노동’도 해주고, 5시간 임금도 삭감 당하고 발전노조는 임시총회가 정당하다고 하고, 사측은 불법, 부당한 임시총회라고 말한다. 그리고 사측은 5시간의 임금을 삭제했고, 한 술 더 떠서 징계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임시총회가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따지는 근거는 사측의 사규가 아니다. 왜냐하면 사측은 법원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측이 불법이라고 해서 불법이 될 수는 없다. 임시총회는 여전히 다툼의 소지가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