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인권오름] [벼리 2] 평택에서, FTA에 맞서, 불복종을!

[인권오름] [벼리 2] 평택에서, FTA에 맞서, 불복종을!

평택 전쟁기지 건설을 막아내고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해 채택할 수 있는 불복종운동의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권력에 의해 관리되는 집회와 시위를 넘어서는 적극적인 운동의 기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월간평화연대] 에리트리아 병역거부자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보고

[월간평화연대] 에리트리아 병역거부자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보고

체포된 사람들은 여러 감옥으로 보내져 독방에 수감되었다. “아디 케이(Adi Keih)시 형무소에 수감된 사람들은 구속에 항의해 단식투쟁을 반복했으며 수도 아스마라 인근 마이 세르와(Mai Serwa) 군사캠프에 옮겨졌다.”고 앰네스티는 보고했다.

[월간평화연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을 위하여

[월간평화연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을 위하여

병역거부자와 탈영자의 숫자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수천 명이 병역거부 또는 탈영의 방법으로 군사복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병역거부를 선언합니다. 어떤 이들은 양심에 따라 거부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탈영을 하거나 군사독재를 피해 달아나고 있습니다. 많은 탈영자들이 다른 나라로의 정치적 망명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간평화연대] 출소

[월간평화연대] 출소

그 시간을 리셋시킬 필요는 없을 거 같다. 사람들과 부대끼며 많은 걸 배웠다느니, 자유로운 공기와 푸른 하늘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느니 그런 말들을 할 수도 있겠다. 1년 넘는 시간 동안 몸 버리고 마음 상했다고 할 수도 있겠다. 그저 난 지금 나무늘보처럼 늘어지게 쉬고 싶을 뿐이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해야할 일들이 파도처럼 몰아치리라. 그러기 전에 마구 쉬어보자. 사람들이 빠르게 걸어가는 모습을 어이없는 듯 쳐다보며...

[월간평화연대] 대체복무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월간평화연대] 대체복무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앞서 올해 감옥 문을 나오는 병역거부자들을 얘기했다. 하지만 반면에 감옥 문에 들어서야 하는 병역거부자들도 있다. 3년간의 형기가 1년 6개월로 줄어들고 현행 병역법의 위헌 여부를 묻는 위헌제청신청이 받아들여진 이후 400여명대로 줄어들었던 병역거부 수감자의 수도 9월 15일 현재 1,186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정기국회를 지켜봐야겠다.

병역거부에 대한 감춰진 지독한 역사의 기록

병역거부에 대한 감춰진 지독한 역사의 기록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중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가운데 홍대 앞에 위치한 대안공간 아트스페이스 휴에서는 일제강점기인 1939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한국 병역거부의 역사를 조명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자료전-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전시회가 양심에따른병역거부권실현과대체복무제도개선을위한연대회의(연대회의) 후원으로 26일 오프닝 행사를 가졌다. 이번 전시회는 병역거부에 대한 감춰진 지독한 역사를 재정립하고 우리 사회가 병역거부자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궁성요배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번 전시회에는 일제 징병하의 최초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38명의 수감기록과 온 가족이 병역거부로 옥고를 치른 옥지준가족사건, 궁성요배(일본에 있는’국왕’을 향해 절을 하는 의식)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신 3개월의 몸으로 수감돼 자그마치 7년을 복역하고 해방 다음날인 1945년 8월 16일에서야 석방된 장순옥사건 등 해방 전의 기록이, 또 박정희정권하 안보라는 이름으로 군사화를 강요했던 시대의 병역기피자들에 대한 탄압과 1976년 논산훈련소에서 집총을 거부, 무자비한 구타로 사망한 김종식 사건, 2003년 3월 파병반대 병역거부를 한 강철민 이등병 등 근현대를 망라한 병역거부권 행사와 이에 대한 생생한 탄압의 기록들이 전시되어 있다. 이날 행사에는 장순옥사건의 장본인이자 그 당시

[인권오름] [인권하루소식] [기고] 전세계에서 울려퍼지는 ‘병역거부와 평화’

[인권오름] [인권하루소식] [기고] 전세계에서 울려퍼지는 ‘병역거부와 평화’

매년 5월 15일은 세계적으로 ‘병역거부’에 대해 한 사회 내에서의 이슈를 중심으로 공동 행동을 벌이며 병역거부의 정당성을 알려내는 날이다. 이 날은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전 세계에서 동시에 공개토론회, 철야농성, 시위, 세미나, 캠페인 등과 같은 각종 행동들이 벌어진다.

[인권하루소식] 그래도 양심은 가둘 수 없다

[인권하루소식] 그래도 양심은 가둘 수 없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그 동안의 요구를 무시한 채, 대법원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재판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 대해 15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왔던 하급심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보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유죄 선고가 이어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북이 분단된 채 여전히 서로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어 불안정성과 불가예측성이 상존하는 특수한 안보상황을 고려하면 국방의 의무는 보다 강조되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며 양심의 자유 제한을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역입영을 거부할 경우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돼 있다”며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가하지 않고 형벌만 부과하더라도 과잉금지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며 종교적 차별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대법관 13명이 모두 참여한

[인권하루소식] 군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젊은이들의 진실

[인권하루소식] 군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젊은이들의 진실

여전히 쌀쌀한 바람이 거세게 불던 지난 겨울, 나는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36일 동안 수감되었다. 나의 영장담당판사는 한 마디 말도 않은 채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1심 판사는 나의 양심이 무엇인지 묻고 또 물었다. 그러다 운이 좋아서 법조계 인사이동 때 혁신적인 판사를 만났고, 나는 보석으로 풀려났다. 7명이 기거하는 3평 철골 콘크리트 감옥 체험은 답답함을 견디는 것 이상을 요구했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눈물을 외면해야 하는 아픔을 감당하기란 쉽지 않았다. 한 사람당 겨우 0.5평의 생활 공간을 유지해야 했고 모든 움직임은 규칙에 따라야 하는 것 정도는 차라리 감내할 수 있었다. 병역거부자들은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돌아올지는 뻔히 알고 병역을 거부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을 죽이는 일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무고한 사람을 대규모로 학살하는 전쟁과 전쟁을 연습하는 군사훈련에는 동참할 수 없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역설적이게도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마음 때문에 죄인이 되었지만, 나는 한번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감옥에 처넣어지는 처사에도 주눅들 이유가 없었다. 군사훈련을 받기보다 차라리 감옥을 선택하는 특이한 사람은 나 하나만이 아니다. 60년 전부터 1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살인훈련

[클리핑]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무죄’ 선고

[클리핑]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무죄’ 선고

재판부, ‘양심의 자유’를 ‘병역거부 사유’로 판단 … 인권단체 “환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법원이 최초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 동안의 판례를 깬 법원의 전향적 판결에 인권사회단체는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양심의 자유’를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보고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여호와의 증인 신자) 3명 정 모씨, 오 모씨, 황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입영이나 소집에 불응한 모두를 처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경우가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할 경우에는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밝혔다.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에 대해 재판부는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 받지 않는 자유, 즉 윤리적 판단사항에 관한 침묵의 자유까지 포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따라서 양심의 결정에 따른 병역거부는 ‘양심을 지키고 실현하는 자유에 근거’한 것으로 봤다. 또한 ‘분단의 특수성, 국가안보, 병역기피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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