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무죄’ 선고
재판부, ‘양심의 자유’를 ‘병역거부 사유’로 판단 … 인권단체 “환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법원이 최초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 동안의 판례를 깬 법원의 전향적 판결에 인권사회단체는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양심의 자유’를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보고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여호와의 증인 신자) 3명 정 모씨, 오 모씨, 황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입영이나 소집에 불응한 모두를 처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경우가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할 경우에는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밝혔다.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에 대해 재판부는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 받지 않는 자유, 즉 윤리적 판단사항에 관한 침묵의 자유까지 포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따라서 양심의 결정에 따른 병역거부는 ‘양심을 지키고 실현하는 자유에 근거’한 것으로 봤다. 또한 ‘분단의 특수성, 국가안보, 병역기피의 증가,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5.22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