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부분 참가자들은 단시간에 노동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또 몇몇 참가자들은 지금이야말로 노동운동을 왜하는지, 산별노조의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이수봉 대변인은 “이미 민주노총은 타이오프 내에 숨어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한국노총에 타임오프를 받으면 안 된다고 했다. 이제 서서히 노조말살정책이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이 노동관계법 처리 이후 내부 갈등이 봉합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 작년 12월 4일 한국노총이 경총과 노동부와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합의하자 한국노총 내부에서 지도부 사퇴 요구와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요구까지 나왔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 법안을 2010년 1월1일부로 이미 시행되어버린 현행법을 무시한 채 다시 상정하고 날치기 처리하는 헌정사상 유래없는 해괴한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고 밝혔다.
추미애-한나라당 연합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타임오프제가 심각한 문제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냥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면 전임자 임금만의 문제가 되지만 타임오프제는 정부가 나서 노동조합 활동전반에 대한 축소와 개념 규정을 간섭하게 되고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민주노동당이 “우선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시행하자‘며 국회 환노위 노조법 개정안 합의시도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현행 노조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지급은 금지하고 복수노조는 즉각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8일 오전 여의도 문화마당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노위에서 합의하려는 개정안이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지도부 집단 단식과 30, 31일 총력 투쟁을 선포했다.
26일로 예정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마지막 다자협의를 앞두고 민주노총이 이날 오후 새로운 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이날 다자협의가 끝나면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28일 전까지 논의를 해 환노위 안을 합의 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이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대신 받아낸 유급근로시간면제제(타임오프제)가 사실상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보다도 오히려 더 노조 활동을 제약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타임오프제가 불러올 노동조합의 미래는 노조를 이익집단으로 만들어 민주노조를 말살 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장석춘 위원장은 22일 오전 ‘한국노총 조합원께 드리는 글’을 통해 \"최근 일부조직들은 지도부 퇴진과 비대위 구성, 그리고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을 요청하고 있다\"며 \"국회논의가 채 1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도부가 퇴진하고, 3자 합의를 무효화하여 법안을 표류시킨다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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