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유예와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한나라당 노조법 개정안을 두고 법률가 단체들이 “전면적인 수정이나 폐기해야 할 법안”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임시국회가 끝나는 연말까지 전체 조직을 상시적 투쟁체제로 바꾼다. 당장 이날만 해도 여의도 문화마당을 700여개의 농성텐트로 꽉 채웠다. 영하 10도의 추운 날씨에 텐트농성만 최소 4천여 명이 참가했다.
폭발적인 분위기로 나오는 현장의 목소리를 잠재우지 못하고 사퇴요구가 계속 나오면 한국노총 본부를 상대로 한 단사들의 투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내용으로 도와주기 위해 조합원 달래기에 한나라당이 나선 것 같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산하 산별연맹과 지역본부 등이 요구하는 ‘노조법 합의안 파기·재논의, 지도부 사퇴-임시대의원대회’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수노조’만이 노동3권을 독점하게 된다면, 지금도 노조로 단결하는데 수많은 장애에 부딪치고 있는 비정규직·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조직되기도 더욱 어렵고...
설령 한국노총 회원조합들이 임시 대의원대회 등을 통해 합의안을 받아들인다 해도 민주노총의 투쟁 시동은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 한국노총 지도부의 천막농성과 총파업 선언이 일종의 쇼였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지난 4일 한국노총-노동부-경총이 전격 합의한 현행 노조법 개정 합의안 곳곳에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의 권리를 무력화 하는 독소조항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심지어 합의안은 이미 현행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유급근로면제(타임오프Time-off)를 경영계나 정부가 대폭 양보한 안으로 둔갑하기도 했다.
한국노총이 밖으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전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까지 진행하며 으름장을 놓은 것은 전부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정부와 모종의 협잡에 의해 합의를 했지만 어떤 내용도 얻은 게 없는 데 그것을 합의서라고 냈다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가 담긴 노조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한국노총, 경총, 노동부가 전격 합의했다. 그러나 야당과 민주노총은 밀실야합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지난 11월 30일 한국노총 지도부의 복수노조, 전임자임금 입장선회 발표 후 한국노총 지도부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거세다. 한국노총은 대의원 대회를 통해 총파업전술과 한나라당 정책연대 파기 등을 결정했는데 지도부들이 일방적으로 다른 입장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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